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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車협상 위헌소지"<국회보고서>

AziMong 2008. 2. 18. 08:34

"한미FTA 車협상 위헌소지"<국회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 이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입장과 재협상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문제의 쇠고기 협상과 더불어 자동차부문의 협상에 대한 이들의 불만과 재협상 요구가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차기 유력 대선후보들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작성한 총 869페이지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자동차 협상결과는 미국에 불리하기는 커녕, 한국쪽에서 위헌소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한미 FTA에서 한국만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만 부담하는 의무의 8배에 가까워 미국이 지금까지 맺었던 FTA 가운데 이 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부담이 많은 쪽은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데 정작 부담이 적은 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 "車 세제개편, 헌법 부합여부 의문여지"

18일 국회 통외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배기량 기준 5단계 자동차세율을 3단계로 바꾸고 특별소비세율을 단일화하며 배기량 기준세제의 신설을 금하는 양측의 합의안에 대해 "과연 헌법규정에 부합하는 것인 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배기량 기준 세제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규정에 비춰봤을 때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다 해도 FTA를 통해 세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에는 헌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검토보고서는 아울러 "특별소비세와 지방세 개편은 미국산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일본,독일산 차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예상수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부정하기 어렵다"며 자동차 합의안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문"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고서는 FTA협정 위반시 관세철폐를 되돌리도록 한 자동차부문의 이른바 '스냅-백'조항에 대해서도 "피소 가능성은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까지 양허한 한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냅-백은 형식상 상호주의이나 우리에게 특히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이유로 대미 섬유수출업체들의 경영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이 앞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韓, 일방의무부담, 美 맺은 FTA중 최고수준

국회 통외통위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미FTA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부담은 미국이 모두 7개, 한국이 55개로 그 비율이 8배에 가깝다.

한국의 의무규정이 미국의 의무규정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와 비교해도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게 보고서의 평가다.

실제로 미국.호주 FTA의 경우 일방 의무규정은 미국이 8개, 호주가 6개로 호주측이 오히려 적으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칠레와 맺어진 FTA에서도 미국의 일방 의무부담은 9개, 칠레가 21개로 이 비율은 2.5배, 한국 다음으로 이 비율이 높은 미-싱가포르 FTA도 각각 7개와 31개로, 4.5배 수준이었다.

통외통위 보고서는 "한미FTA 목표 중 하나가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명목상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방적 의무규정이 명목상 수치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합리성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호혜를 바탕으로 이익균형을 추구하는 FTA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FTA로 고쳐야 하는 법률의 수는 한국이 24개, 미국은 상품과 통관, 정부조달 분야에 모두 6개로 4대 1의 비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일방 당사국에만 부과되는 의무중 일부는 양국의 법 제도의 상이점 보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방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제도를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미국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용이 불가피하게 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