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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넣겠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09 15:05 신재민 문화 2차관, 연내 법개정 방침 밝혀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언론중재법>을 연내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의 보도기능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신 차관은 "기존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신문, 방송, 뉴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각 부처 대변인 조찬간담회에서도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온ㆍ오프라인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은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등을 언론매체로 보고 언론중재법 대상에 넣느냐는 것은 새삼스러운 의제는 아니다"고 밝히고 "이번 쇠고기 파동 때문에 갑자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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