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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광우병 유포 네티즌들 처벌 힘들다" 본문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조인들은 소문유포가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비롯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유포했는지’ 등이 쟁점이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로 기소된 사건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과연 광우병 괴담을 퍼트린 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알면서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유포했는지를 다 충족시켜야 하고 이 경우 거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반사회적인 단체가 어떤 ‘지령’을 받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 역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명예훼손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딱히 와닿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일단 소문의 유포자들을 가려내는 문제가 있고, 관련자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적용 법조 등은 검찰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주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힘들것 같다”며
“특히 검찰이 적용 법조로 들고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익이라는게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하는게 만약 그 사람들이 쇠고기 협상 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공익을 위해 했다고 주장한다면 범죄자체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와 함께
일부 법조인들은 인터넷상의 소문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려고 드는 발상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소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터넷에서 반대의견이나 실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검찰에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소문을 중지시키기 위한 ‘반협박성’ 강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시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삼는 것을 형사처벌로 막을 수 없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터넷에서 ‘퍼다’ 나른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장에서 논쟁에 대한 근거와 설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가정책이라는 건 가장 공공성이 많은 부분이므로 약간 허위의 것이라고 해서 처벌로 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면 청와대나 장관이 될텐데 이들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았고 검찰이 나서서 처벌을 얘기하는 것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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