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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악 본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악
어제 뉴스에 나온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했다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의를 위하여 개정안의 규정만을 적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5의2. “기타인터넷간행물”이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것을 말한다.
제10조 ④ 제2조제5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개정안 규정이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daum.net)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자.
먼저 다음 측은 '인터넷신문'이 될 것인지 '기타인터넷간행물'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를 초과하면 '인터넷신문'이 되고, 50% 이하면 '기타인터넷간행물'이 된다. 이 50%라는 계량화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겠지만, 그래픽이나 동영상 플래쉬 등은 어떻게 볼 것이며, 스크롤바를 내려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곳과 상단 메인메뉴 부분의 가치는 극과 극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고려할지 등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기타인터넷간행물'은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다. 다음이 초기화면을 이대로 리뉴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은 '기타인터넷간행물'이 된다. 따라서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기능'이 과연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 사건이 터졌을 때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하게 된다. 그런데 블로거뉴스는 꼴통적인 판사가 볼 때는 '다음 블로거 기자단'(이들중에는 기자도 있지만 일반네티즌이 많다)에 의한 글이므로 보도와 논평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렇게 해석된다면 다음은 블로거뉴스를 없애야 한다.
아고라는 토론의 공간이므로 논평이 주를 이룬다. 다음 블로거 기자단과 달리 아고라의 경우 논평의 주체가 다음측이 아닌 일반 네티즌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논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주어가 없고 상세한 내용도 없고 대단히 막연하다. (참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 따라 막연한 규정을 두어서는 안되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막연한 규정은 무효라는 판례이론이 형성되어 있다) 기능면에서 그 논평의 주체가 다음 측이든 일반 네티즌이든 논평은 논평이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도 논평에 해당한다.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아고라도 없애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다음 아고라 뿐만 아니라 뉴스를 조금이라도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는 자유게시판도 없애든지 아니면 그 자유게시판에 혹시라도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감시하고 삭제해야 한다.
아고라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글들도 올라오지만 좋은 글들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일거에 없애겠다는 사고방식이 참으로 끔찍하지 않은가?
아예 뉴스를 메인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토론사이트는 이 법안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이 점도 우습다. 또한 메인페이지에는 뉴스가 없고 서브페이지에서 매우 역점을 두어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이 법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우습다.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없애거나 평정하고 싶어 하는 현정권과 한나라당의 의식세계가 이 법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인터넷 여론은 물론 부분적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법적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성 글을 사실처럼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적 여과 기능이 있고, 또한 그러한 자율적 여과기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수단이라는 방어막에 의해 왜곡의 부작용이 시정된다.
자정기능으로 말하자면, 백과사전 사이트의 왕자로 우뚝 선 위키피디아의 경우 회원가입도 실명인증도 없이 백과사전의 내용을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 단,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편집을 하면 아이피주소가 남는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의 정확도는 브리태니커에 필적한다고 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두 백과사전의 과학 관련 항목 42개를 서로 비교하도록 한 결과 중대한 오류는 4건씩 똑같았고 기타 오류는 브리태니커 3건, 위키피디아 4건으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비판이나 사실의 왜곡은 보다 열린 대화와 토론, 그리고 답변으로 시정될 수 있다. 나훈아 괴담 같은 것은 당사자의 당당한 기자회견에 의해 일소될 수 있었고, 오히려 작년 대선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747'이라는 숫자로 단순화시킨 정보에 감염됐다. (이상 초록색 부분은 오마이뉴스에서 참고한 부분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1225706705&cp=ohmynews)
747이라는 거짓 공약은 선거기간동안 인터넷을 무력화시킨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의 도움으로 온 대한민국을 감염시켰고, 그 해악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토론만 보다 자유롭게 두었더라도 747이라는 사기공약은 시민들에 의해 걸러졌을 것이다. 747 허위공약으로 무능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더 큰 해악인가, 아니면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더 큰 해악인가?
그런데 위와 같은 독소조항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원천 규제를 하려고 하면 부작용은 더욱 더 양산된다. 인터넷이 여론조성기능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여기가 중국인지 북한인지 나치독일인지 전두환 집권기의 한국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동법은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 언론자유를 말살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라고 있는 법이지 인터넷 여론을 원천봉쇄하라고 있는 법은 아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규제완화를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이 불리한 쪽으로는 규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면서 환율시장에 뛰어들어 17조원을 날리질 않나, 규제완화를 부르짖으면서 인터넷 기업에는 극단적 규제를 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질 않나. 도대체 한나라당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는 비록 서민의 삶을 파괴하지만 시장경제 중시라는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 시장기구는 아주 이상적인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이다. 단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폐단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행동은 신자유주의와도 거리가 먼 70년대 개발독재 프레임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자도 못된다. 이 법안도 마찬가지인 것이 딱 박정희나 전두환 식의 프레임이고 정보화의 대세를 뒤집어보려는 어리석은 조항이다.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을 감히 법조항 하나로 뒤집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
왜 생뚱맞게 토론방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경제를 말했느냐 하면 여론에도 자유시장이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시장에도 사회에 유익한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유익한 주장은 시장경제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소비하듯이 점차 공감하여 여론으로 형성이 되는 반면 불건전하거나 부정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은 여론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여 여론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이 개정안 규정은 이러한 여론의 자유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법으로 여론을 좌지우지해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규제완화와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면 여론의 자유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관한한 헌법은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처음부터 논평을 올리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검열보다 더한 사전금지이다. 이것은 위헌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런 방식은 21세기 대한민국에 더 이상 통하지도 않는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김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보면 그 인터넷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하여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동법률안 제3조 제3항을 보자.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검색엔진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가령 구글 검색서비스를 살펴보자. 이하 초록색 부분은 '구글 성공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뤄야오종 지음, 오수현 옮김) 77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여러 개의 분산된 웹크롤러들이 웹을 검색하고 모든 링크를 다운로드하면 확보된 웹페이지들은 스토어 서버에 저장된 후 인덱싱의 과정을 거친다. 웹사이트내 모든 정보를 기준으로 인덱싱된 정보들은 검색어가 입력되었을 때 페이지 랭크 및 기타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성의 순서대로 화면에 출력된다. 구글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1만대가 넘는 서버를 운영한다. 구글은 이미 43억개의 웹페이지를 인덱싱하였으며 이를 인력으로 했을 때에는 43억 페이지의 웹사이트는 5,800년동안 검색하여도 다 볼 수 없는 규모이지만 구글을 이용하면 채 1초도 지나지 않아 검색결과가 출력된다.
5,800년 전이면 신석기시대다. 이 5,8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읽어도 다 볼 수 없는 검색결과에서 어떻게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동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더욱 더 가관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이하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다.
아니 도대체 검색로봇이 수십억개의 웹페이지를 긁어다가 인덱싱하는데 어떻게 검색서비스 사업자, 가령 구글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한다는 말인가? 검색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갈등을 조장하나? 미디어다음이 밉다고 그것을 '검색서비스'의 사업자로 일반화를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미디어다음 쪽은 '검색서비스'가 아니고 뉴스제공과 토론인데? 물론 '뉴스검색'은 있지만 이 법안은 핀트를 '검색서비스 사업자'로 완전히 잘못 맞추고 있다. 김의원은 요즘 어지간한 웹사이트 치고 검색엔진 하나 안 달린 사이트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나?
게다가 검색결과에 '신고하기 버튼'을 마련하라는 것은 정말 우습다. 그 조항까지 여기서 인용하면 글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 간략히 요약하자면 검색결과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결과 옆에 '신고하기 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처럼 '검색결과를 추려서' 신고버튼을 만드니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차라리 대부분의 검색사이트는 '모든' 검색결과 옆에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라. 구글의 검색결과의 옆에 '신고하기'버튼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란 말이다. 외국인들은 아마도 인터넷상에 히틀러가 부활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신고를 해봐야 그것은 검색페이지 내에 나타난 인덱싱 결과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일 뿐,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본사이트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짓인가? 그리고 검색로봇은 주기적으로 꾸준히 다시 그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자동으로 저장하고 인덱싱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또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또 신고하나? 검색로봇은 저장하고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그럼 신고된 결과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우나? 검색엔진이 뭔지부터 좀 공부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만나본 이후에 법률안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게다가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니? 만약 국내 검색사이트만 그런 기준을 갖추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역차별로 오히려 구글 등 해외업체에게만 유리한 규제가 된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않았나? 게다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 내지 벌금형이라니? 도대체 법안의 꼴이 이게 뭔가?
세계 인터넷의 추세는 웹 2.0이다. 그러다 보니 플리커의 경우 직원수가 10명도 안되며, 딜리셔스도 9명, 유튜브 25명 등 소수인원으로 인터넷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식의 규제로는 이 위키피디아나 유튜브같은 사이트도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만 위법이 아닌 게 되어 버린다. 이게 말이나 되는 뻘짓인가? 이런 법안이 정말 통과된다면 한국의 웹 컨텐츠 사업체는 웹 2.0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말 공포의 한나라당이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아고라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괴담이라고 하려나?) 글이 베스트에 오르고 또한 오래 머무르게끔 반대버튼을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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