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검찰이 PD수첩 ‘광우병 편’의 작가 김은희(37·여)씨의 이메일 일부를 18일 공개한 것에 대해 김씨는 “검찰과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받아 쓴 모든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는 물론 인권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과연 공안사건, 조직사건, 사상사건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거나 공개된 매체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일 뿐 아니냐"며 "이는 일반 생활에서 친구와 담배 피며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과 다를 게 없다. 과연 지금 적용된 법은 '막걸리 보안법'이냐"고 말했다.
김씨는 "이는 언론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개인이 국가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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