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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방송법 수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본문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한나라당 방송법 수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야당안 멋대로 짜깁기하고 직권상정 수순 밟겠다는 것”
“MBC/SBS 합보다 많은 무늬만 점유율 상한, 사실은 여론독점보장법”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원안 그대로 포장만 바꾼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철저한 여론독점보장법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신문사의 지분제한이라는 사전규제와 시청자점유율제한이라는 사후규제를 절충한 이중보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진입규제가 없는 사전규제는 허구이고 기만입니다.
지상파 20%, 종편 30%, 보도 49% 지분 제한은 진입규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금고문 활짝 열고 조금만 훔쳐가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삼성도 3.5%만 가지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철저한 여론독점보장법입니다. 시청자점유율 30% 상한은 신문사 대기업 누구든지 들어와서 현재 MBC와 SBS 점유율을 합한 것 보다 많은 점유율을 보장하겠다는 여론독점보장법입니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수정안의 조문조차 꽁꽁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직권상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09년 7월 19일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ㆍ선진과 창조 모임 원내 부대표
국회의원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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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한나라당 수정안의 허구
□ 한나라당의 주장 1
- 지상파 20%, 종편 30%, 보도 49% 지분제한이 있어서 강화된 사전규제다
- 영국사례와 한나라당개정안은 지상파 지분 20%라는 점은 동일
● 진실 1 (원안과 동일하며 수정안이 아님)
- 지상파 20%, 종편 30%, 보도 49% 지분제한은 누구든 들어오되
지분은 작게 가지라는 것으로 진입제한이 아님
- 영국의 지분 제한 20%는 루퍼드 머독의 지상파 진입을 막기 위
한 것으로 머독이 지상파 지분을 20%까지 보유해도 지상파를
전혀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와 전혀 다름
* 우리나라는 이건희 회장 삼성 지분이 3.5%, 최태원 회장 SK지분이 2.1%
□ 한나라당의 주장 2
- 사후규제로 시청점유율 제한규정을 도입하여 여론다양성 보장
- 독일사례와 한나라당수정안은 시청점유율에서 동일하나 사전진입규제가 더 있는 강화된 내용임
● 진실 2 (무늬만 독일제도 도입하여 귤을 탱자로 만들 꼴)
- 독일은 시청자점유율을 기준으로 신문사의 방송사 진입도 불허하는 등 사후규제 뿐 아니라 진입규제로도 활용
- 독일사례와 한나라당수정안은 ‘시청점유율’이라는 이름만 동일할 뿐 전혀 다른 제도임
* 시청자점유율 상한 30%는 2008년 MBC의 14.06%, SBS의 14.05%를 합한 점유율보다 많은 수치로 누구든 들어와서 여론을 독점하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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