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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법정소송으로 번져

AziMong 2009. 11. 26. 14:32

4대강 살리기` 법정소송으로 번져

이데일리 | 박성호 | 입력 2009.11.26 13:45

 

- 국민소송단,`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방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위헌·위법 여부를 집중분석한 결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전 예비 타당성이 무시됐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사업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위해 `국민소송단`은 지난 9월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송단을 모집했으며 `4대강 사업 반대 공동 소송 대리인단`,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책위원회`,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국민 1만여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