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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옥죄기, 걸면 걸리는 ‘헌법 위의 형법’ 본문
노동운동 옥죄기, 걸면 걸리는 ‘헌법 위의 형법’
철도파업 형법 적용 노조위원장 구속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처벌은 한국뿐
경향신문 | 정제혁기자 | 입력 2009.12.14 02:32
공기업도… 업무방해 혐의로 13일 구속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경찰에 출두하기 전 동료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문석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철도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하지만 최대한 법을 지킨 이번 파업에 대해서조차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하위 법률로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 3권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헌법상 기본권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사도… YTN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19일 사장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사측에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YTN 노조 간부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김창길기자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로 간주해 처벌하지 못하고(4조),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3조). 준법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이 김기태 위원장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난번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결과다. 불법파업은 노조법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곧장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찰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하나다. '공공부문 선진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 규정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의 주된 쟁점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체협약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됐고, 사업장 점거나 대체인력 투입 방해 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쟁의 행위 절차도 법을 준수했다. 파업의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노조법에 합당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업무방해를 통해 대화를 요구하는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정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다. 정부정책 방해 목적이라는 추상적 올가미를 걸어 파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비일비재하다. 지난 4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전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상태였다. 지난해 9월 '낙하산 사장 저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사측이 고소한 명분도 '업무방해'였다.
업무방해 혐의는 비단 파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운동 등 시민운동이나 1인 시위를 옥죄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고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시위 참가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파업 등에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 권리위의 한국 관련 심의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법이 있느냐'며 이해를 못하더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06차 집행이사회에서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 규정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의 주된 쟁점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체협약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됐고, 사업장 점거나 대체인력 투입 방해 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쟁의 행위 절차도 법을 준수했다. 파업의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노조법에 합당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업무방해를 통해 대화를 요구하는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정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다. 정부정책 방해 목적이라는 추상적 올가미를 걸어 파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비일비재하다. 지난 4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전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상태였다. 지난해 9월 '낙하산 사장 저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사측이 고소한 명분도 '업무방해'였다.
업무방해 혐의는 비단 파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운동 등 시민운동이나 1인 시위를 옥죄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고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시위 참가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파업 등에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 권리위의 한국 관련 심의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법이 있느냐'며 이해를 못하더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06차 집행이사회에서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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