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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 및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최근 기소된 가운데,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8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30일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공개했다. 이 영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인근의 PC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으로, 전교조 간부들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표 사이트는 당원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했다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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