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FTA 그후 캐나다,멕시코 본문

.....時事(시사)

FTA 그후 캐나다,멕시코

AziMong 2011. 11. 3. 06:00

MBC PD수첩

 

 

▣ FTA 그 후, 그들에게 남겨진 것들 1. 캐나다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멀루니 전 총리가 NAFTA를 추진했던 캐나다에서도NAFTA의 부정적인 효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진행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고갈되었다. 다양한 정부보조금 역시 삭감되었다. 미국 노동시장 수준의 노동 유연성이 강요되면서 실업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이 약화되면서 늘어난 실업자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수가 NAFTA 이전 90% 정도에서 현재 4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NAFTA의 여파는 교육계까지 이어졌다. 캐나다 대학에 침투한 미국 기업은 교내 식당에서부터 학생 대출 프로그램까지 장악하고 있게 되었고 등록금은 무려 200%가량 올랐다. 

취재진이 찾은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는 어김없이 홈리스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는 NAFTA 이후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현재 캐나다 최대 도시 벤쿠버의 경우 지난 3년 간 홈리스의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홈리스 직전에 놓인 빈곤층의 수는 무려 5만 6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빈곤층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10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국가 캐나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캐나다 지식인들의 증언이었다. 


▣ FTA 그 후, 그들에게 남겨진 것들 2. 멕시코

노무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때마다 멕시코와 한국은 다르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멕시코는 한국과 너무나 유사하였다. NAFTA 이후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수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전통적인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심해졌다. 은행의 민영화로 공공성은 사라졌다.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였다.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 아니한가? 

중산층이 붕괴하자 공공의료를 떠받치던 재원은 고갈되면서 IMSS라는 공공의료서비스는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도로교통, 철도교통, 통신, 곡물유통 등의 주요한 공공서비스가 NAFTA 체결과 함께 완전 개방되어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돌아온 것은 엄청난 요금 인상 뿐 이었다. 옥수수로 만든 대표적인 멕시코의 서민 음식 또르띠야의 가격은 NAFTA 체결 전후와 비교를 할 때 3배 이상 뛰었다. 국영기업이 담당하던 곡물유통체계가 민영화되면서 현지 농가의 옥수수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거대 곡물유통기업(미국의 카길 등)에 의해 엄청난 유통마진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현재 멕시코 국민들은 심각한 양극화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후퇴로 말미암아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OECD 국가인 멕시코에서는 현재 전체 노동자의 40%만이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난 때문에 집을 나와 생계를 책임지거나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거리의 아이들의 수가 110만 명이 넘는다. FTA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홍보와 놀랄 정도로 흡사한 내용의 광고를 펼쳤던 멕시코 정부가 약속한 풍요로운 미래는 다만 다국적 기업과 멕시코 대기업, 그리고 관료들에게  


 ▣ 자본의 가장 강력한 무기 NAFTA CHAPTER 11

NAFTA 11조는 투자자에 대해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조치를 금하며 투자와 관련한 일정비율 수출, 기술 이전 등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 기업에게 완전한 자유 시장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이용한 분쟁해결절차를 보장한다. 이른바 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이다. 문제는 이 제도에 의해 국가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PD수첩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주요한 사례들을 현지에서 직접 검토하였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 사건은 주민들의 환경권이 현저히 훼손된 중요한 사례이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미국의 메탈클래드 사는 1993년부터 멕시코의 한 지방에 독성이 강한 산업쓰레기들을 묻기 시작했다. 메탈클래드 사가 사업을 벌일 즈음 인근 마을에서는 기형아가 태어나고 사람들은 암으로 죽어갔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방정부가 메탈클래드 사에 대한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해당 지역을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자 메탈클래드 사는 NAFTA 11조항에 따라 멕시코정부에 손해배상을 청
구했고 무려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환경과 관련하여 미국 에틸사의 MMT 관련 사례에서도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 주었다. 

캐나다 포스트 사건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기록된다. 캐나다 포스트(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체국)의 소포배달 자회사가 캐나다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미국 UPS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으로 2천5백 만 불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을 담당한 스티븐 슈브리먼 변호사는 혹시라도 UPS가 승소할 경우 기타 모든 공공서비스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

▣ 미국에 공짜로 내준 4대 선결조건, 협상의 발목을 잡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대외경제위원회의 2005년 9월 문건과 미 상원이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비교, 분석 해보면 4대 선결조건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4대 선결조건에 관해서 지난 6월 미국 FTA 협상단 대표들에게 항의를 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4대 선결조건은 당신들의 정부가 해결해준 것이다. 당신들의 정부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미 협상단의 부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 스크린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의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은 사실 9월까지도 해당부처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한국이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었으니 이제 한미 FTA를 시작합시다.라는 미 상원의 공식 문건이 대통령에게 제출될 수 있었을까? 미국에게 공짜로 내준 4대 선결조건.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협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가 2차 협상의 결렬이었다. 과연 한국의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