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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AziMong 2008. 5. 24. 16:58

★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꼭 보세요!!!!!!!!!!)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에서]

* 글쓴이: 꺼억~

http://cafe.daum.net/highest/2OkX/16951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슴

예) 1)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슴

2)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슴

3)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슴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

예)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

예)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를 제소.

미국 의료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된다.

5. 비위반 제소

: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 못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예)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예)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슴.

예)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슴.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됨.

예)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불가,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함

감기약 한알에 2~3만원이 될 수 있슴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슴.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김

12. 재협상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