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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표현의 자유

AziMong 2008. 5. 17. 06:34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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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자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를 두고 말이 많다. 정부는 불법집회라는 말까지 들먹이며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21조,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13조와 15조 등에는 사람이자 국민인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로, 아동권리협약 제 13조 1항은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로, 요하네스버그 원칙 1에는 “모든 사람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단체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8일 교육부와 전국교육감들의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표와 조치들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권리들이 당연히 보장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