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의경 사법처리 본문

.....時事(시사)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의경 사법처리

AziMong 2008. 6. 5. 11:57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의경 사법처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5 11:29



지휘책임자 직위해제 등 간부 6명 징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경찰청은 촛불 거리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 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속 부대 윤모 경위와 이모 경사를 징계하며,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상경은 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사간동 동십자각 로터리에서 시위 진압 도중 여대생 A(22)씨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경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 장면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군홧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도망가던 중 다른 대원이 또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가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박천화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물포(살수차), 방패 등 경찰 장비의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회시위 관리기법을 대폭 개선하며 전ㆍ의경들에 대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과잉 진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전경들의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학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