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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盧 사본보유 적법” 해석 무단삭제 파문

AziMong 2008. 7. 18. 13:26

국가기록원 “盧 사본보유 적법” 해석 무단삭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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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07.17 20:11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16일 전임 대통령의 기록열람권에 사본제작의 권리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17일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국가기록원 홈피 "전임대통령 사본 제작 법적 근거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청와대비서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현직 청와대 익명 관계자들의 연속된 '협박성' 발언에 굴복해 결국 모든 기록을 국기기록?맙? 반납하겠다고 나서긴 했으나,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의 이같은 해석은 노 전 대통령의 사본 보유가 적법하다는 근거일 수도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본보 보도가 나간 직후 국가기록원측에서는 16일 오후 2시쯤, 본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홈페이지상의 내용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나, 국가기록원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기록원의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 유권해석해놓은 것과 달리 전임대통령의 열람권에는 사본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또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복사도 정당한 열람이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철 "법제처에서 복사도 정당한 열람이라 유권해석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가 본보에 통화하고 약 2시간이 지난뒤인 16일 오후 4시쯤 대통령기록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들어 있었던 관련부분을 무단 삭제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왜 전직대통령의 기록열람권에 사본제작의 권리가 포함된다는 기존의 법령 유권해석을 삭제했는지 어떤 설명도 없었다. 완벽한 무단 삭제였다.

이와 관련된 방송 취재가 있고난 직후인 17일 오후 하루동안 삭제돼 있었던 부분이 슬그머니 부활했다. 그러나 그 부활된 부분에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 사본제작 권리가 있다는 부분은 삭제돼 있었다. 무단 삭제에 대해 지상파 방송이 취재에 들어가자 핵심적인 부분만 뺀채 다시 슬그머니 관련부분을 부활시킨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기록물의 공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측이 논란이 된 홈페이지 기록을 일단 삭제부터 하는 것이 과연 '기록의 충실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만 무단삭제하는 배경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 해당부분이 삭제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부분이 삭제되기 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쳐

 


 

 

노무현이 만든 법을 적시하겠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제30조 (벌칙)에 따르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무단 파기한적없음]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무단 국외로 반출한적 없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무단은닉유출한적없음]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무단손상멸실시킨적없음]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비밀누설의금지위반한적없음]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상시킨적없음]

 

따라서 구속 수사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