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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공화국!!! 대한민국 신 헌법 (일부 발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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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공화국!!! 대한민국 신 헌법 (일부 발췌)

AziMong 2008. 8. 27. 07:36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까?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기도 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질수도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려고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양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할수도 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하려고 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필요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은 안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될때도 있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되기는 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여론 조작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단, 딴나라당은 국내 정당이 아니므로 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질수도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할때도 있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기는 하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할수도 있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할수도 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17조 어떤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단, 브래지어의 착용은 대다수 여성이 착용하므로, 사생활에 포함되지 아닌한다.)

 

제19조  어떤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어떤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 하지만, 종교와 정치는 때때로 분리된다.


 

제21조 어떤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가끔씩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도 한다.
④언론·출판은 대통령의 명예나 권리 또는 딴나라당이나 기독교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대통령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대통령 대변인은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어떤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가끔씩 보호한다.


 

제23조 어떤 국민의 재산권은 확실히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때도 있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기도 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금전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하기도 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때도 있다.


제38조 대다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대다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