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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안 검찰’의 여당 편들기 확인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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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뉴타운’ 가짜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안형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를 토대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니, 애초 검찰 처분에 큰 잘못이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법원이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명료하다. 정 의원의 경우,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의원의 뉴타운 발언에 고개를 끄덕인 것을 동의의 뜻으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는 정 의원이 “오 시장이 확실하게 동의해 줬다”는 유세를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오 시장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치인들의 발언은 어느 정도 과장이 인정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정 의원을 비롯한 뉴타운 공약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런 처분이 법률적으로 보면 전혀 옳지 않다는 게 법원의 이번 결정이다.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판단을 검찰이 그르친 게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은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서울지역 한나라당 출마자들에게 몰표를 안겨준 핵심 이슈였다. 그런 공약을 거짓으로 내놓았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한 게 된다.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한데도 눈감아줬으니, 집권 여당을 편들려는 ‘정치 검찰’ 또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그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검찰은 친박연대 등의 돈공천 의혹 수사엔 적극적이었지만, 한나라당의 특별당비 의혹 수사는 미적대기만 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엉뚱하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덤볐다.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한테 돈을 받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공천과의 연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만한 일들이다. 그로써 이득을 보는 쪽이 현정권이니,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없이 권력에 추종하는 꼴이라는 손가락질도 당연해 보인다. 그런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할 다시 없는 기회일 수 있다. 검찰은 스스로 자존심을 보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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