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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르고 위협해도…‘용역’은 무죄? 본문
불지르고 위협해도…‘용역’은 무죄?한겨레 | 기사입력 2009.01.23 07:46 | 최종수정 2009.01.23 10:01
[한겨레] 철거민들은 방화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 '대조적'
목격자들 "용역직원들 폐타이어 태우고 출구 봉쇄"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철거민 5명을 구속한 가운데, 당시 철거민들과 대치했던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철거민들에게 현주건조물 침입과 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건물에 불을 지르고 철거민들을 위협한 용역 직원들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용산4구역 철거민 노아무개(50)씨는 "용역 직원 2~3명이 아래층에서 망치질을 계속하면서 건물을 쓰러뜨릴 듯 위협했으며, 매캐한 연기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원아무개(33)씨는 "용역 직원이 올라오고 내려갈 때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도 철거민들이 연기를 못 견뎌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용역 직원들의 행동을 묵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용역 직원들은 경찰 병력이 출동한 이후에도 건물 3~4층을 점거한 채 철거민들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펴기 직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이 낸 불은 경찰이 진압용 물대포를 뿌리면서 꺼졌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 조아무개(32)씨는 "옥상에 있던 철거민들이 '유독가스가 올라온다'며 줄을 내려보내 소화기를 묶어 올려보냈다"며 "용역 직원들이 가득 찼는데 누가 대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용역 직원들은 재개발조합의 요청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용산4구역에 배치돼 오는 2월 착공을 목표로 빈집 철거와 강제퇴거 등을 벌여왔다.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지난 20일 "용역 직원들이 건물 탈출로를 막아선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검찰은 이날 오후 참사 현장에 있었던 용역업체 직원을 불러 목격자 진술만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서연 변호사는 "용역 직원들이 지른 불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했고, 철거민 연행자들에게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면 용역 직원들의 방화 혐의 등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 |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등 책임전가 이어 | |
이유주현 기자 최혜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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