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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등) 본문
다음은 피의자공표 사실 관련된 법 조문 입니다.다음 법조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등)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시행일 2005.8.27]]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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