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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만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동참' 일파만파
노컷뉴스 | 입력 2009.06.22 06:03
[CBS 사회부 유재연 기자]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만명의 거대 공무원 노조 조직인 전국통합공무원노조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 가담 교사들을 중징계 하는 등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원 13만명 규모의 전국통합공무원노조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주 초에 공무원노조 단체 명의로 선언문을 완성해 서울 대한문 앞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5월 말 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대통합 합의서에 공식 서명한 이후 첫 번째로 하는 공동 행동이다.
선언문에는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될 예정이며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는 이전 시국선언들과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공노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서울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 규칙을 근거로 해당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거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전교조 처럼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무원 대량 징계 사태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만명의 거대 공무원 노조 조직인 전국통합공무원노조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 가담 교사들을 중징계 하는 등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주 초에 공무원노조 단체 명의로 선언문을 완성해 서울 대한문 앞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5월 말 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대통합 합의서에 공식 서명한 이후 첫 번째로 하는 공동 행동이다.
선언문에는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될 예정이며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는 이전 시국선언들과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공노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서울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 규칙을 근거로 해당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거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전교조 처럼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무원 대량 징계 사태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당국 "전교조 시국선언 적법" 실무팀 의견 묵살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진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실무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엄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은 지난 12일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
실무팀은 문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실무팀은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과부 간부진들은 지난 17일 실무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은 지난 12일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
실무팀은 문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실무팀은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과부 간부진들은 지난 17일 실무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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