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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위법 아닌줄 알면서도 “위법”

AziMong 2009. 6. 27. 15:04

교과부, 위법 아닌줄 알면서도 “위법”

한겨레 | 입력 2009.06.26 19:10

 

[한겨레] 내부문서 "표현자유" 결론


서명불참명령 자체가 부당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88명에 대한 중징계 및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국가공무원법의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과부의 내부 법적 검토에서도 '이번 시국선언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교과부가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2일 작성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1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내부 문서를 보면, "이번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는 단순한 의사 표명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시국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 표명을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태도를 바꿔 이번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의사 표명은 오히려 이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교원으로서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교과부의 판단도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교원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성실 의무에 위반되며, '정치활동적 성격의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은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므로, 서명운동 참여를 직무 수행과 연관짓기 어렵고, 또 서명 참여가 직무에 영향을 줬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교과부의 명령 자체가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것인 만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드는 것 역시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