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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엔 ‘진수성찬’…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정부 투자촉진 활성화방안도 ‘親재벌’
경향신문 | 오관철기자 | 입력 2009.07.02 18:38 | 수정 2009.07.03 00:36
정부가 2일 발표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은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민원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이즌 필' 등 국내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 & A)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재벌 총수의 경영권 방어막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친 재벌총수 정책=정부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막대한 사내유보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투자자금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어장치 중 하나인 '포이즌 필' 제도는 전경련의 대표적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부진은 수요 부족이 직접적 원인인 만큼 경영권 방어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처럼 대기업 총수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투자유인책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긴 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시절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공정경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 대기업에 혜택 많을 듯=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 & D) 비용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지는 데 그친 반면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높아졌다. 대기업의 세액 공제폭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신성장동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투자확대 방안의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은 포스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원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역시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구리공정 증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재정 소요 추계 못해=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조세 감면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며 "단기간에 세수 감소나 세입 증대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녹색금융이 신성장동력에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령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세수에 미칠 영향을 추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51조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 경제 현안임을 감안할 때 시나리오별 추정치가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조치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투자촉진 방안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책을 살펴보면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대기업 편향 일변도의 정책기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부진은 수요 부족이 직접적 원인인 만큼 경영권 방어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처럼 대기업 총수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투자유인책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긴 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시절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공정경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 대기업에 혜택 많을 듯=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 & D) 비용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지는 데 그친 반면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높아졌다. 대기업의 세액 공제폭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신성장동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투자확대 방안의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은 포스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원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역시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구리공정 증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재정 소요 추계 못해=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조세 감면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며 "단기간에 세수 감소나 세입 증대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녹색금융이 신성장동력에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령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세수에 미칠 영향을 추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51조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 경제 현안임을 감안할 때 시나리오별 추정치가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조치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투자촉진 방안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책을 살펴보면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대기업 편향 일변도의 정책기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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