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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법관 사이버모욕죄 신설 비판

AziMong 2009. 7. 2. 09:43

현직법관 사이버모욕죄 신설 비판

서울신문 | 입력 2009.07.02 05:45

 




[서울신문]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그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논문 형식의 글을 올리고 기존 판례 분석과 법리 해석 등을 통해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는 지금도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임수경씨 아들이 익사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 등도 들었다. 또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법원의 양형이 현행 모욕죄와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중국에 같은 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형법상 모욕·비방죄 이외에 별도의 처벌규정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결국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가진 자들의 명예만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관적 감정인 모욕을 수사기관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가슴속의 마음'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현행의 명예훼손법도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모욕죄를 실제로 입법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고,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악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