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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나라당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공개

AziMong 2009. 8. 2. 20:21

[TV]민주당, 한나라당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공개

아이뉴스24 | 입력 2009.08.02 17:46

 

< 아이뉴스24 >


민주당이 미디어법이 강행 통과 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언론관계법 국회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관계법 불법투표행위 채증단장 전병헌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투표 시 의안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는 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신문법 의안이 올라와 있지 않은 동영상에 대해 "이윤성 부의장은 신문법에 15시 38분 16초에 표결 개시를 선언했는데, 전자 시스템에 의안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면서 "국회 사무처는 신문법 의안을 15시 38분에 입력했다고 해 그대로라면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로그 기록과 동영상을 비교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 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사철 의원은 당시 15시 49분 57조에 가장 먼저 재석 버튼이 눌러졌지만, 이 이원은 당시 의장석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열심히 저지하고 있었다"면서 "누군가 대리 투표로 재석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자리에서 다른 의원이 재석 버튼을 눌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로그 확인결과 주 의원은 신문법에서 재석 버튼만 누르고 찬성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주 의원도 당시 민주당 의원의 항의를 막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며 대리 투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 의원이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석으로 몸을 숙이는 장면과 흰팔 와이셔츠를 입은 의원이 앞 자리의 스크린을 건드린 후 다시 뒷자리의 스크린에 손을 갔다대는 모습도 공개됐다.

또 한나라당의 한 여성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좌석의 터치 스크린에 손을 갔다대 투표를 하는 듯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나 의원은 본회의장 내에 입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지난번 공개한 당시의 전자투표 로그기록 중 대리투표 의혹이 높은 것을 뽑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좌석 105번의 경우 스크린 투표를 한 뒤 5초 뒤 찬성을 누르지만, 51초 뒤 취소를 누르고 다시 7초 뒤 찬성을 누른다"면서 "취소를 누른 사람이 찬성을 눌렀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좌석 번호 16번도 재석을 누른 후 3초 만에 찬성을 기표했지만, 또 16초 후 재석이 눌러진 것을 지적했고, 229번 좌석도 재석을 누른 후 4초 뒤 찬성을 눌렀고, 28초 뒤 취소가 눌러지고 다시 찬성 표기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버튼으로 찬성 표기가 된 후 다시 스크린으로 찬성 표기를 한 사례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좌석 번호 291번의 경우 버튼으로 먼저 재석과 찬성 버튼이 눌러졌는데, 27초 뒤 다시 스크린으로 찬성표기가 된다"면서 "뒤에 스크린 투표는 버튼 투표시 스크린 상 찬성 표시가 안 나오므로 제3자가 다시 찬성 표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당시 국회 본회의장 주변의 CCTV자료 공개를 재촉구했다.

그는 "CCTV는 본회의장 내부를 광범위하게 비출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본회의장 바깥의 상황을 녹화했으므로 투표 개시 과정에서 아직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착됐을 것"이라면서 "이는 명확한 대리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아무리 덮어씌우기를 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고소고발전을 펼쳐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미디어법 합의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채증 자료를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만간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의혹들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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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뒤 또 '찬성'…민주, 미디어법 대리투표 정황 공개

노컷뉴스 | 입력 2009.08.02 17:18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민주당이 신문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이뤄진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 내 부정투표 채증단장을 맡은 전병헌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확인해보니 일부는 찬성-찬성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이는 대리투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로그기록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 내 16번 좌석은 재석 버튼을 누른 뒤 3초만에 찬성 버튼을 누른 것으로 돼 있지만 이후 16초 뒤 다시 재석 버튼을 눌렀다.

147번 좌석의 경우는 '재석(1초 뒤), 찬성(2분 8초 뒤), 재석(2분 7초 뒤), 취소(2초 뒤), 찬성'의 순으로 버튼이 눌러졌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재석과 찬성 뒤에 또다시 찬성 버튼이 눌러진 사례를 6건 공개하며 이는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대 표결 후 찬성이 눌러졌다면 왜곡된 투표를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찬성 후 시간이 경과하고 취소와 찬성이 반복됐다면 이는 한나라당 의원 누군가가 투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제3의 인물이 찬성으로 대리투표한 사례라는 것.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사람의 의석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동영상 화면 7건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법이 강행처리되던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15시 49분 57초에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돼 있지만 당시 이사철 의원은 의장석 주변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모 여성 의원이 나경원 의원석의 터치 스크린을 누르는 모습과 모 남성 의원이 자신의 앞과 뒤의 스크린을 누르는 모습, 또다른 남성 의원이 다른 의원석에서 스크린을 누르는 모습 등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병헌 의원은 "당시 이윤성 부의장은 15시 38분 16초에 신문법 표결을 선언했지만, 제대로 의안이 올라온 것은 15시 49분 57초"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표결 대상의 수정안은 미리 제출돼야 하지만 당시 투표 선언 이후에야 수정안이 전자투표 시스템 상에 올랐다는 것.

실제로 당시의 화면을 보면, 표결 선언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안이 올라있지 않아 투표할 수 없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알리는 몸짓을 보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개연성으로 볼 때 부정 대리투표의 의혹은 상당한 정도"라며 "이는 사실상 미디어법이 원천무효임을 증명하는 중대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공개된 영상은 한마디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미디어법 원천 무효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재협상에 들어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한 영상도 공개할 방침이다.
repor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