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해학생 부모에 1억 3천여만 원 배상 판결
[CBS 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교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면 가해학생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최은배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A(18)군과 부모가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 부모는 원고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군이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으므로 A군의 과실이 30~40%라고 주장하지만, A군이 피할 곳이 없는 옥상에서 무차별 폭행과 함께 추락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A군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학생 부모들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해 이번 사건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는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2천300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지난 2007년 11월 인천시내 한 건물 옥상에서 같은 학교 B군과 C군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이를 견디다 못해 13m 아래로 뛰어내려 등뼈와 허리뼈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B군과 C군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작년 2월 인천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교내 폭력, 가해학생 부모 100% 책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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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9-12-02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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