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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8시간 조사가 말해주는것 본문

.....時事(시사)

한명숙 전 총리,8시간 조사가 말해주는것

AziMong 2009. 12. 19. 10:32
  • 번호 3220873 | 09.12.1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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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는 8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이와 관련해 오늘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근거로 검찰과 언론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본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검찰의 체포영장 내용 변경과 한 전 총리 조사 당시 검찰로부터 침해받은 기본권 즉 진술거부권(묵비권)이다.

 

검찰의 체포영장 내용 변경이 말해주는 것 그동안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은 혐의 없음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핵심 혐의내용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준 적 없으므로 핵심 혐의가 바뀌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한석탄공사나 한국남동발전이 모두 공기업이므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2009.12.18-

 

이 부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한 한 전 총리의 혐의가 모두 없다는 것이다.체포영장 청구 요건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는 그 첫 번째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를 청구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오로지  '석탄공사 사장 인사청탁'  에 따른 부분이며 언론에 보도 되는 한 전 총리의 여러가지 피의사실은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 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할것이다.

 

또한 검찰의 반론 " 대한석탄공사나 한국남동발전이 모두 공기업이므로 연결돼 있는 것" 이 사실이라 체포영장 혐의 변경의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동안 언론의 보도 되었던 내용으로 그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될것이지 굳이 이렇게 혐의 사실을 변경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하겠다.

 

언론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도 그동안 체포영장 청구 요건으로 채택도 되지 못하였던 피의사실을 혐의 없음으로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대한통운 전 사장의 대질신문은 한명숙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

특수2부장실을 찾은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 및 변호인과 차를 한잔 마시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오후 3시부터는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이뤄졌지만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뉴스한국 2009-12-18 23:44:-

 

먼저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밖에 없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이러한 이유는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에 따른 이른바 " 무언가 있어서 저러는거 아닐까 " 하는 의혹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전 총리의 사안은 12월 4일 <조선일보> 1 면에 대서특필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7일까지 반론기사 게시 요구를 했었다.이와 같은 한 전 총리의 행위는 '신문윤리강령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에 근거하고 보장을 받는 행위지만 <조선일보>는 이러한 한 전 총리의 반론기사 게시 요구를 묵살 했다.

 

이후 발생 된 검찰의 출석 요구는 한 전 총리가 아닌 그 누구라도 본 사안에 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출석 불응 및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또한 검찰과 해당 기사의 개연성이 일체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언 역시 진술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바침 해주는 역활을 해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렇다면 이제 검찰로 부터 명백히 침해 받은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을 살펴보겠다. 

 

검찰의 대질신문은 명백한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 침해이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사 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및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20. 선고  2008도8213)"에 따른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애초에 본 사안을 정치공작 수사로 규정 진술거부권 행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대한통운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서 진술거부권을 명백히 침해하며 공정한 재판의 이념 추구 역시 침해하였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아울러 혹시라도 대질신문 과정 중 한 전 총리가 그 어떤 발언을 하였어도 이러한 부분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진술로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8시간 조사 후 첫마디 "검찰 개혁하겠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8일 "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며 "오늘 제가 느낀 것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뉴시스 2009.12.19 00:07-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그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한 전 총리 사안 관련해 언론의 보도 행태 및 번복 되는 진술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 등 이른바 공익의 대표자 임무에 얼마나 충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개혁 의지는 보통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다짐한다 이것이 상식이다.그런데 현 시국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상식이 보장 받지 못한다.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 그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