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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5조원 `세기의 상속전쟁' 종결

AziMong 2010. 2. 2. 16:49

홍콩 15조원 `세기의 상속전쟁' 종결

연합뉴스 | 입력 2010.02.02 16:01 | 수정 2010.02.02 16:03

 

니나 왕 상속재판서 `숨겨진 애인' 자처한 풍수사 패소
(홍콩=연합뉴스) 정재용 특파원 = 1천억 홍콩달러(약 15조원)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세기의 상속재판'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됐다.

홍콩 차이나켐(華懋) 그룹의 니나 왕(王如心.사망 당시 69) 전 회장이 남긴 1천억 홍콩달러의 유산을 놓고 차이나켐 자선기금과 `니나 왕의 숨겨진 애인'을 자칭한 전속 풍수지리사 간에 3년 가까이 끌어온 `상속전쟁'이 결론이 난 것이다.

홍콩 고등법원은 2일 니나 왕의 유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재판에서 니나 왕의 유산 소유권이 전속 풍수사였던 토니 찬(陳振聰.52)이 아니라 니나 왕의 친족들이 주도하는 차이나켐 자선기금에 있다고 판결했다.

존슨 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토니 찬이 소유하고 있는 니나 왕의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라면서 차이나켐 자선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램 판사는 30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니나 왕이 2006년에 써줬다고 토니 찬이 주장하는 유언장에 니나 왕이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토니 찬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제시한 문제의 2006년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유언장 전쟁'이라고도 불린 세기의 이번 상속재판은 2007년 4월3일 니나 왕이 자식도 없이 난소암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니나 왕이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토니 찬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니나 왕의 숨겨진 애인'이었다고 주장한 뒤 "니나 왕은 2006년 나를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한 유언장을 써 줬다"며 2006년 10월 16일자 유언장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니나 왕은 2002년 자신의 사후에 모든 재산을 차이나켐 자선기금에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상반된 내용의 유언장을 근거로 양측은 니나 왕이 숨진 직후부터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된 재판에서 토니 찬은 1992년부터 니나 왕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밤의 밀회'를 즐겨온 애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니나 왕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니나 왕 유족과 차이나켐 자선기금측 변호인들은 토니 찬이 니나 왕에게 영생을 보장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였으며 `유산을 토니 찬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2006년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언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영국 출신의 로버트 래들리(차이나켐 자선기금측)씨와 호주 출신의 폴 웨스트우드(토니 찬측)씨 등 당대 최고의 문서감정가들을 동원해 증언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 언론은 물론 세계 주요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무려 36명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니나 왕은 부동산 재벌이던 남편 테디 왕이 1990년 납치된 이후 발견되지 않자 법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아낸 뒤 남편의 재산을 놓고 시아버지와 8년간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유일한 상속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