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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유죄→유죄→무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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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유죄→유죄→무죄’

AziMong 2010. 2. 26. 00:12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유죄→유죄→무죄’

세계일보 | 입력 2010.02.25 19:21 | 수정 2010.02.25 22: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대전지법, 간부3명 '공무원법 위반' 무죄 선고
4차례 판결 '2대2' 팽팽… 사법 신뢰성 논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해 사법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은 무죄,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는 무죄 판결이 나와 4차례 판결에서 유·무죄 선고가 각각 두 차례씩 나왔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지난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개인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권리가 있고, 이를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게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중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인천과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이같이 성격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데는 교사들의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무원이자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의 행동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판결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은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하고, 공익의 크기에 비춰볼 때 교사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교사라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엄격히 축소 적용돼야 하는데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법관의 양심을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만 했을 뿐 정치적·이념적 배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논란의 종지부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