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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계획서 본문
봉사활동 계획서
봉사활동 확인 계획서는 가장 아래 첨부 파일로 있습니다.
1번 장만 프린트 해서 봉사활동 나갈때
가서 확인 받아오시면 됩니다.
평일은 3시간,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방학 중에는 6시간 이내만 인정됩니다.
연간 20 시간, 3년 60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0학년도 봉사활동 자료 (2010. 3. 22)▶
1.유의점
1) 1일 봉사활동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1일 3시간,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1일 6시간 이내에 서 인정(단 30분은 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 봉사활동은 연간 20시간, 3년 60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3)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단체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단, 종교 단체에서 계획 하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무의탁 노인돕기, 무료급식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쪽 참고)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농협, 가스검침, 사설 어린이집, 놀이방, 개인병원,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의 활동은 인정 안 됨)
5) 봉사활동 확인서는 반드시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3학년은 고입전형 내신 참고자료 마감 전 까지)
6) 일과 시간 중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나, 일과 시간 외의 활동은 인정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초록이 단원 등의 교내봉사활동프로그램- 학기당-5시간 이내만 인정)
7)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반드시 봉사활동 일시, 봉사 시간 수, 활동내용, 확인자 성명, 기관 직인 등이 누 락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8) 같은 봉사활동 처에서 여러 날에 걸쳐 봉사활동을 한 누적 시간 중 분단위에 대한 입력은 30분 이상은 반올림하고, 30분 미만은 삭제됩니다.(예: 2시간 50분 + 1시간 40분 = 5시간)
2. 2010학년도 봉사활동
1)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5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① 우리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9시간을 잡았습니다.
2) 연간 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실시한 학생은 봉사상을 수여함-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
(1, 2학년 봉사상 수여 시기 ⇒ 겨울 방학식, 3학년 봉사상 수여 시기 : 10월 말 )
개인 봉사활동 시 유의할 장소 안내
1. 개인 봉사 활동으로 인정 못하는 기관
1) 대학 도서관
2) 관인 어린이집
3) 요양원(개인병원, 의원)
4) 아파트 경노당 / 아파트 관리사무소
5) 농협-관공서는 인정되나 농협은 영리 단체이므로 인정 안 됨
6) 절에서의 봉사활동- 교외청소는 안됨
7) 교회에서의 봉사활동-교외청소는 안됨
8) 사설학원 행사- 예) 검도대회 보조진행 등은 인정 안 됨.
9) 초등학교나 다른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 안 됨
2. 개인 봉사 활동으로 인정 되는 기관
1) 우체국(대학 구내 우체국도 포함)
2) 국공립 어린이집
3) 시나 도에서 운영되는 무료 요양원-환자돌보기
4) 보건소
5) 종합병원/ 한방병원-환자돌보기
6) 문화재로 지정된 장소나 향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
7) 종합운동장
8) 사단법인- 활동내용을 보고 인정
9) 장애인 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 인정
10) 원격 연수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11) 영농조합에서의 봉사활동
2. 봉사활동 질의 응답 싸이트 : http://bs.new21.net
3. 충남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 http://www.dov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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