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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저럴 수가…." 고양이 폭행 동영상 일파만파
MBN | 입력 2010.06.28 00:29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대구
이웃집 고양이를 데려다 마구 때리는 20대 여성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반려동물인 고양이는 결국 고층 건물에서 던져진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찍힌 CCTV 동영상입니다.
젊은 여성이 흰색 고양이를 집어던지는가 싶더니 발로 밟는 등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웃집에 사는 3년생 수컷 고양이 '은비'인데, 집 바깥으로 나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은비'는 몇 시간 뒤, 건물 바깥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려동물이 없어진 줄만 알았던 29살 박정준 씨는 이튿날 건물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준 / 피해자
-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너무 순하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맞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누군가에겐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이 고통 끝에 죽어갔지만, 가해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해 고양이를 집어 던진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심하게 학대할 경우에도 처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소연 /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장
- "경찰이나 사법부에서 외면하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제정된 법이라도 그에 적법한 처벌을…."
협회와 박 씨는 고양이를 폭행하고 집 바깥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가해 여성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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