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발빠른 기업…강남·서초 99% ‘유령집회’ 본문
발빠른 기업…강남·서초 99% ‘유령집회’
한겨레 | 입력 2010.07.01 19: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한겨레] 경찰 "치안공백 우려" 불구
실제개최율 작년 2.7%그쳐
1일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사라지자, 경찰은 "무분별한 야간집회 때문에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재 서울에 신고된 7월의 야간집회만 1801건이라는 근거도 내놨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적으론 실제로 개최되는 집회가 한 달에 50건 안팎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외적인 치안 우려 목소리와 내부 예상이 서로 다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린 비율은 2.7%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하지도 않을 집회를 신고하는 이른바 '유령 집회' 때문이다. 기업 등이 자신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장소를 선점하는 것으로, 그동안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장소 경합'(다른 집회가 신고돼 있다는 것)이다.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사라지자 역시나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이 바로 기업이었다. 경찰은 현재 신고된 야간집회 1801건 가운데 90%가량은 기업 등이 신고한 '유령 집회'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 한겨레 > 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야간집회 신고내역을 분석해보니, 서초 지역에는 지난 23일 현재 모두 10개의 단체가 주최하는 196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양재고 학부모회가 신고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4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92건은 모두 기업이 신고한 집회였다. 강남 지역 역시 1일 현재 신고된 야간집회 87건이 모두 '유령 집회'로 분석됐다.
2008년 서초동 '삼성타운'에 입주한 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전자 세 회사는 '근무환경보호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루 내내(0~24시) 회사 주변 집회를 싹쓸이했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역시 사옥 앞에 24시간 '결의대회'를 신고했고, 현대백화점 본사와 본점, 무역점 역시 '매출 극대화 결의대회' 등을 이유로 회사 주변을 선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 활동가는 "기업 등에 항의할 일이 생겨도 집회신고조차 제대로 못 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령 집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위반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개최율 작년 2.7%그쳐
1일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사라지자, 경찰은 "무분별한 야간집회 때문에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재 서울에 신고된 7월의 야간집회만 1801건이라는 근거도 내놨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적으론 실제로 개최되는 집회가 한 달에 50건 안팎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외적인 치안 우려 목소리와 내부 예상이 서로 다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린 비율은 2.7%에 그쳤다.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사라지자 역시나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이 바로 기업이었다. 경찰은 현재 신고된 야간집회 1801건 가운데 90%가량은 기업 등이 신고한 '유령 집회'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 한겨레 > 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야간집회 신고내역을 분석해보니, 서초 지역에는 지난 23일 현재 모두 10개의 단체가 주최하는 196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양재고 학부모회가 신고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4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92건은 모두 기업이 신고한 집회였다. 강남 지역 역시 1일 현재 신고된 야간집회 87건이 모두 '유령 집회'로 분석됐다.
2008년 서초동 '삼성타운'에 입주한 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전자 세 회사는 '근무환경보호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루 내내(0~24시) 회사 주변 집회를 싹쓸이했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역시 사옥 앞에 24시간 '결의대회'를 신고했고, 현대백화점 본사와 본점, 무역점 역시 '매출 극대화 결의대회' 등을 이유로 회사 주변을 선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 활동가는 "기업 등에 항의할 일이 생겨도 집회신고조차 제대로 못 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령 집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위반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敎育(EDU)'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민족 행위는 법적 시효가 없습니다 (0) | 2010.07.11 |
---|---|
교육에 좋다면"‥전원학교로 몰린다 (0) | 2010.07.04 |
정부가 원하는 근현대사교과서,라이트 코리아(뉴라이트의 명칭변경)가 주장 (0) | 2010.06.29 |
< 한겨레21 > 이 단독 입수한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요시찰인카드'… (0) | 2010.06.26 |
한국전쟁 60주년 특집-당시의 양민학살 사진들 (0) | 201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