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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굴욕'... "전교조 명단 공개, 국회의원 권한 아냐"

AziMong 2010. 7. 29. 17:21

조전혁 '굴욕'... "전교조 명단 공개, 국회의원 권한 아냐"

오마이뉴스 | 입력 2010.07.29 16:21 | 수정 2010.07.29 16:51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기사 보강 : 29일 오후 5시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헌법재판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는 "모든 행위가 다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넘겨받았다. 당시 조 의원은 "법적인 검토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명단 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벌금 부과, 콘서트 불발에 이어 헌재까지... 조전혁, 연이은 '굴욕'

곧바로 전교조는 "소속 교사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긴 조 의원에게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인데도 법원이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조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조 의원은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과 벌금 부과, 그리고 일명 '조전혁 콘서트' 불발에 이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각하까지 연이어 '굴욕'을 맛보게 된 셈이다.

한편 조전혁 의원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직무에 관한 것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의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며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40만 교원들에게 진실로 사과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조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 "조전혁 의원 강제이행금 끝까지 압류"

연합뉴스 | 입력 2010.07.29 16:39 | 수정 2010.07.29 17:27

 

조 의원측 "헌재 결정 존중…전교조 알리기는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정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애초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해 준 것"이라며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국민의 알권리와 교사의 정보보호권 등이 충돌하는 사안은 법적 근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교육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헌재 판결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뜻은 아니며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전교조 관련 정보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압류 절차를 비롯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관련 소송을 강행키로 했다.

전교조측은 "강제이행금 압류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돼 늦어도 2~3일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전교조 회원 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jslee@yna.co.kr

kj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