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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부하는 미국, 깜짝 놀란 한국 본문
50% 기부하는 미국, 깜짝 놀란 한국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0.08.16 13:51 | 수정 2010.08.16 13:52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기부는 특권이다] < 4 > 기부교육 체계화와 함께 세제혜택 등 제도보완 필요]
#1. 가정에서부터 기부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자원봉사를 심부름센터에 시키는 일도 있다는군요. 가정에서부터 나눔교육 체계화가 중요합니다(예종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2. 편법 증여 수단으로 기부가 악용된 일부 사례 때문에 선의의 기부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고액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 기부 등을 통해 개인 부자들이 만든 개인 재단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립자 빌 게이츠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을 비롯한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지난 4일(현지시간) 자선 단체 기부 캠페인에 따라 자산의 재산 50%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은 기부에 인색한 편인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어려서부터 기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없어 기부를 어색하게 느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못한 공익재단 운영도 기부를 가로막고 있다. 세제혜택(소득공제) 등 제도적 미비도 개인들의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공익법인만 재무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큰 공익재단에 기부하지 않으면 내가 기부한 금액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복잡한 소득공제 구조도 기부를 제한하는 걸림돌이다. 미국은 소득 공제한도 50%가 적용되는 단체 범위가 공공자선단체, 민간운영재단, 재단의 활동을 하는 단체 등으로 넓어 대부분의 기부가 50%를 적용받는다. 일본은 일부 국가지정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일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정기부금(100%), 특례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지정기부금(20%), 종교단체(10%) 등 기부금의 유형이 다양하고 개인 및 법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기부를 결심하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기부하기도 힘들다.
부자들의 주식기부도 쉽지 않아 고액 기부가 활성화돼있지 않다. 이는 미국과 달리 공익재단 주식출연 특례인정을 10%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재단이 특정 기업의 지주사 역할을 하거나 특정 주주의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특정 기업 지분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크게 물린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주식기부가 편법증여로 악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수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미국 사례처럼 부자들의 고액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기부 한도를 확대하되 불법증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서처럼 기부자의 자녀들이 기부자가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도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종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임은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기부교육 확대는 물론 부자들이 기부를 당당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1. 가정에서부터 기부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자원봉사를 심부름센터에 시키는 일도 있다는군요. 가정에서부터 나눔교육 체계화가 중요합니다(예종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2. 편법 증여 수단으로 기부가 악용된 일부 사례 때문에 선의의 기부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고액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 기부 등을 통해 개인 부자들이 만든 개인 재단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립자 빌 게이츠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을 비롯한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지난 4일(현지시간) 자선 단체 기부 캠페인에 따라 자산의 재산 50%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은 기부에 인색한 편인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어려서부터 기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없어 기부를 어색하게 느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못한 공익재단 운영도 기부를 가로막고 있다. 세제혜택(소득공제) 등 제도적 미비도 개인들의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공익법인만 재무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큰 공익재단에 기부하지 않으면 내가 기부한 금액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복잡한 소득공제 구조도 기부를 제한하는 걸림돌이다. 미국은 소득 공제한도 50%가 적용되는 단체 범위가 공공자선단체, 민간운영재단, 재단의 활동을 하는 단체 등으로 넓어 대부분의 기부가 50%를 적용받는다. 일본은 일부 국가지정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일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정기부금(100%), 특례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지정기부금(20%), 종교단체(10%) 등 기부금의 유형이 다양하고 개인 및 법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기부를 결심하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기부하기도 힘들다.
부자들의 주식기부도 쉽지 않아 고액 기부가 활성화돼있지 않다. 이는 미국과 달리 공익재단 주식출연 특례인정을 10%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재단이 특정 기업의 지주사 역할을 하거나 특정 주주의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특정 기업 지분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크게 물린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주식기부가 편법증여로 악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수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미국 사례처럼 부자들의 고액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기부 한도를 확대하되 불법증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서처럼 기부자의 자녀들이 기부자가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도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종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임은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기부교육 확대는 물론 부자들이 기부를 당당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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