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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된 ‘동시다발 FTA’ 車 관세환급 美에도 양보 본문
족쇄 된 ‘동시다발 FTA’ 車 관세환급 美에도 양보
한·EU FTA와 동등 대우 교역조건 악화 ‘악순환’ 불러
경향신문 | 김지환 기자 | 입력 2010.11.08 22:25 | 수정 2010.11.09 00: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에서 미국에도 관세환급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에 포함돼 있는 관세환급 상한선 규정을 미측이 한·미 FTA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동시다발 FTA가 이익은커녕 '부메랑'이 된 셈이다. 상대에게 배타적인 교역특혜를 부여한다는 FTA의 취지가 상실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3년이 지나다 보니 제도, 상황이 많이 바뀌고 한·EU FTA 타결로 미국에 패리티(동등한 대우)를 적용해야 할 부분도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FTA에는 협정 발표 5년 뒤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관세환급 세이프가드)이 있다. 결국 미국에도 동등하게 이 조항을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한·미 FTA의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MFN이란 다른 협정에서 한·미 FTA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협정 당사자인 한·미 양국에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효되지도 않은 MFN 조항을 알아서 '소급' 적용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서도 인정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FTA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우리 무역이 다자간 무역거래 때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셈이다.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협정인 FTA가 오히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면서 결국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득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FTA가 WTO 하의 다자간 무역거래보다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체결하는 것인데 이처럼 한 나라에 양보해준 것을 다른 나라에도 양보해주는 방식이면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FTA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3년이 지나다 보니 제도, 상황이 많이 바뀌고 한·EU FTA 타결로 미국에 패리티(동등한 대우)를 적용해야 할 부분도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FTA에는 협정 발표 5년 뒤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관세환급 세이프가드)이 있다. 결국 미국에도 동등하게 이 조항을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한·미 FTA의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MFN이란 다른 협정에서 한·미 FTA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협정 당사자인 한·미 양국에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효되지도 않은 MFN 조항을 알아서 '소급' 적용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서도 인정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FTA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우리 무역이 다자간 무역거래 때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셈이다.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협정인 FTA가 오히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면서 결국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득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FTA가 WTO 하의 다자간 무역거래보다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체결하는 것인데 이처럼 한 나라에 양보해준 것을 다른 나라에도 양보해주는 방식이면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FTA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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