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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서 거절당한 ‘강의석 장학금’

AziMong 2010. 11. 16. 06:26

모교서 거절당한 ‘강의석 장학금’

손해배상금 기부 대광고서 거부… 인권단체에 줘

경향신문 정유진 기자 입력 2010.11.16 03:23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씨(24)가 6년여의 긴 소송 끝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1500만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다시 기부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후배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배상금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지난달 배상액이 입금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학교(대광고)를 찾아가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학교 측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이 거절한 것은 의외였고 유감"이라며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인 만큼 다시 한번 고민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광고 관계자는 "강씨가 장학금을 제의해 와 논의를 거쳤으나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돈인 만큼 돌려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강의석씨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해 좋은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그는 이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6년여 만인 지난달 서울고법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학교 측이 장학금을 거절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학생인권 관련 소송을 위해 써달라며 인권실천시민연대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