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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와 한국 NGO 참가단 파견

AziMong 2011. 6. 3. 06:43

 

 

 

 

 

 

 

 

 

 

기자간담회 자료

 

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일시 | 2011531() 오전 11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담회 순서

 

11:00 사회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11:05 발표1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및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배경 황필규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1:15 발표2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내용 소개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11:25 발표3 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 활동 계획

오재창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11:35 질의/응답

12:00 폐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및

2011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배경

 

 

황필규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315)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63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가 보고될 유엔인권이사회는 제17차 정기세션으로 530일부터 6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2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두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음.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모든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09년에는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전반, 여성, 이주민의 권리, 일제고사, 용산참사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채택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9월에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최종견해 채택이 있을 예정임.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변, 참여연대, 진보넷, 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6. 2011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배경

 

민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공감, 민주노총(이하 국제인권네트워크라고 함) 등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87월 촛불정국시기에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이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들에게 진정을 제출함.

20091012~15,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Mr. Frank Ra Rue(이하 라뤼보고관)을 초청하여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_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국제심포지엄 개최함.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접한 라뤼보고관은 그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공식 방문을 요청함.

201056~17일 라뤼 보고관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하여 조사를 함.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지적함

20112월 초순, 한국의 연합뉴스를 통해서 라뤼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 초안이 공개됨, 주요 내용으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 의사표현의 자유권,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 8개 분야에서 우려를 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함

2011530~610,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정기세션이 개최될 예정임. 이 정기세션에서 63일 라뤼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가 보고될 예정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보고서 주요 권고내용

분야

주요권고내용

명예훼손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함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할 것

△임시조치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

△인터넷 실명제 대신 다른 신원확인수단을 모색할 것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

집회의 자유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고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모든 법집행관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할 것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이행할 것

△군대 내 ‘불온’ 서적 금지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함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

언론매체의 독립성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고, 신문과 방송 부문의 교차소유와 언론재벌의 형성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기능적 독립, 독립성과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광범위하고 투명한 인권위원 임용 절차, 자율적인 직원 채용을 보장할 것

2011/05/31 16:29 2011/05/3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