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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는 위법” 최종 결정

AziMong 2011. 6. 13. 06:07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52)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 신청(재항고)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9~2010년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인원수)이 정확히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해 학교별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았다. 조 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려다 지난해 4월15일 법원에서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흘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실명을 공개하면서 헌법소원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하루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명단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