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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당신, 억울하면 집사라 본문
집없는 당신, 억울하면 집사라
우리국민의 50%가 세입자이다. 그러나 국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고 의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행사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거생활과 관련된 모든 운명을 집주인의 손에 맡겨야 한다.
세입자들은 유령처럼 다가오는 재계약과정에서 전세금 인상공포를 넘을 수 있다면, 재계약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한 대가로 받는 주거서비스는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집주인 맘대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권리 사각지대에 내몰린 세입자들에게 정부와 집주인들은 대답한다.
"집없는 당신, 억울하면 집사라!"
어제 9시 소형아파트 전셋값이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정부는 늘 그렇듯이 괜찮단다.
뉴스에 나온 사례를 보면 73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셋값이 지난달 8500만원선에서 한 달 새 1000만원이나 올랐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아파트 전세란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올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 8만 4000여 가구가 예정대로 공급되면 가을철 전세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는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건교부 장담과 달리 무주택 서민들의 대부분은 주기적인 전월세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값이 올라도 걱정! 너무 내려도 걱정!
우리사회에서 세입자로 사는 것은 늘 불안함과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몇 달전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한 40대 후반의 가장이다.
4인 가족이 16평짜리 연립에 살다가 겨우 겨우 전세금 마련해 아파트 전세 25평으로 왔는데 이제 다시 연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A씨는 연립주택에 살 때는 너무 좁아 고등학생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방을 비워줘야 했다고 했다. 그런 시절을 다보내고 비록 전세지만 25평짜리 아파트로 오던 날 A씨는 너무 행복했다고 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2년이 다되어 가던 날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
“7천만원하는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고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A씨는 2천만원 올려줄 돈이 없어 이사를 가야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주변 전세값이 너무 올라 이제는 7천만원으로 다시 좁은 연립주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A씨의 아들이 부엌에서 자야할 판이라고 A씨는 한숨을 지었다.
너무 내려도 걱정이다. 역전세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세입자의 돈인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너무 힘들다.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이살 갈 날만 기다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된다.
집주인들은 시중평균 전세보증금을 넘어 상승한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절대 손해보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오른 시점의 가격에서 1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의 재산인 보증금을 제대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역전세대란과 전세대란.... 집수리를 둘러싼 수리비 부담 문제....전세보증금 반환... 세입자들의 불안한 주거생활을 초래한 것은 현행 법제도가 잘못 되어있기 때문이다.
공정임대차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많은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임대기간인 2년이 지날 때마다 집주인의 임대료 과다인상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요구에 시달린다.
주택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더 내거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이미 해당지역의 임대료도 오를 대로 올라버린 경우가 많다.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대폭 보장할 수밖에 없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우리만 나 몰라라 할 이유는 없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날 경우 임대보 인상률이 집주인 맘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폭리취득이 가능한 구조이다.
현행 법을 개정해 △ 10년의 범위 내에서 조세⋅공과금⋅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하게 되면 전월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다.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에는 2002년 여름과 겨울에 있었던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생지킴이(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과중채무자를 위한 ‘나 홀로 빚 탈출’ 상담과 상가주택임대차 상담지원활동과 세입자 권리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2-2139-7853~4, 홈페이지 http://minsaeng.kdlp.org ‘상담실’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권리찾기모임 -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소개 및 상담 http://cafe.daum.net/naezipp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
구분 |
민주노동당 개정안 |
△ 2년만 보호 (2년 단위로 주거불안 요인 발생) |
임대차보호 기간 |
△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10년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 최고 10년간 보호) |
△ 2년 범위내에서만 연 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2년 단위로 전월세 불안요인 발생) |
전월세 인상률 |
△ 10년의 범위 내에서 조세⋅공과금⋅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
△ 없음 (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
임대차 분쟁 해결방법 |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
월세 전환률 |
△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하여 1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제한 |
△ 공공임대아파트 경매 때만 세입자우선매수제 인정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 |
주택경매 우선매수 |
△ 모든 주택세입자가 경매 때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함 (향후 상가건물임대차에서도 확대적용) |
△ 법시행후 신규계약 세입자만 보호 (신규계약등을 빌미로 임대차 대란 조장) |
법시행후 세입자 보호 |
△ 법 개정후 모든 세입자를 공평하게 보호 (법 개정시 임대차 대란원인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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