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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 학사 규제 모두 푼다

AziMong 2008. 1. 9. 06:50

<초중등ㆍ대학 학사 규제 모두 푼다>


초중학생 자비유학ㆍ대입정원ㆍ학과개폐 등 대폭 자율화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부는 정부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교육부의 규제 개혁 방향은 기존 사전적, 원칙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적, 예외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일몰제를 철저히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 초중학생 자비 유학 `맘대로' = 8일 교육부 업무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불법인 초ㆍ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이 전면 자율화된다.

국회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담긴 금지 조항을 고쳐 초ㆍ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초ㆍ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현행 규정상 초ㆍ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불법으로 돼 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규정을 개정해 초ㆍ중학생의 자비 유학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초중등 분야 규제 개혁 과제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초ㆍ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교육부 권한인 장학정책 업무, 공립학교 교장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 임명권, 교원연수 정책수립, 연수기관 운영업무 등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 대학 학사 규제 크게 줄인다 = 대학 입학정원 변경이나 학과개폐 등에 대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없애고 2~3년으로 제한돼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자율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가고 수능.내신 반영비율 적용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같은 대학 입시.학사 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사학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시 교육부 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는 대신 대학 자체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법인정관 변경시 교육부 인가제를 보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학법인 협의체'(가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권을 위탁하고 기채(장단기 차입금)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현재 대학원과 대학의 협동과정 입학 정원을 분리ㆍ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은 2~3년으로 제한돼 있는 수업 연한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사내대학 설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사내대학 입학 기준을 현행 `1년 6개월 이상 재직자'에서 `6개월 이상 재직자'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초ㆍ중등교육의 시도 교육청 이관, 대입 완전 자율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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