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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時事(시사)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이렇게 했습니다.

AziMong 2008. 7. 9. 23:54

청와대 자료유출 사건 간단 정리

 

1. 전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은 15년가량 공개 불가.

2.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열람권" - 국가기록원을 통한 - 이 있음.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 따위 전혀 없음.

3. 노무현 재직시 생겨난 자료 일체를 a라고 치자.

4. 그 a의 원본은 노무현 정부 동안 청와대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파일들일것이다. 이걸 a1이라고 치자.

5.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이 기록을 복사떠서 국가 기록원에 보관함. 이게 법적으로는 진본임.
이걸 a2 라고 하자.

6. 노무현 측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접근해 a2를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a1을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이걸 a3라고 치자.

7. 현직 대통령에게는 a에 대한 열람권이나 보유권이 없으므로 이명박 청와대에는 a 자료가 일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측은 a1를 a3로 복사해가면서 동시에 a1을 삭제했음.

8. 이명박 청와대 : 노무현이 청와대 자료 싹 빼가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거기 국가기밀도 조낸 많음! 저것들 때려주삼! 우와앙

9. 노무현 측: 그 자료는 원래 청와대에 남으면 안되는건데 왜 ㅈㄹ임? 그리고 국가 기록원 접근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복사해간건 법 원칙하고 안맞은거 인정함. 그러니까 빨리 접근 시스템 만들란 말이야.

10. 이명박 청와대 : 우와왕! 노무현이 "원본 하드디스크"가져가서 청와대에 자료가 안남음! 나라 주요 정보가 다 봉하마을에 있다능! 대한민국 큰일 났다능! 犬찰, 가서 물어!

11. 노무현 측 : 이 ㅂㅅ아 전자 기록에 원본 사본이 어딨음? 그리고 하드로 복사 떠간게 왜 원본임? 하드에 있으면 다 원본이냐? 이 ㅂㅅ아? 빨리 접근 시스템이나 만들어?


결론1 : ㅂㅅ 이메가는 답이 없다...

결 론2 : 이건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의 문제임. 노무현이 자료를 복사 떠간걸 비판하려면 국가기록원이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소유권도 없는 청와대가 나서서 ㅈㄹ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언론플레이.

 

출처: 디시인사이드

 

요거도 보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46198&pageIndex=3&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이렇게 했습니다. 할말있냐??

 

편집자주 : 참여정부 청와대는 최초로 시스템(이지원)에 의해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 당시 대변인 보도자료와 청와대브리핑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청와대 업무 최초의 ‘시스템 인계’ (2008.1.31 게재)

정책·비정책자료 구분…백서, 매뉴얼, 보고서 등 망라





대통령비서실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장이 인선되는 즉시 청와대 업무의 인계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업무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 같은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시스템 통한 청와대 업무 인계인수는 이번이 처음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차기 비서실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인 e지원 내에 업무 인계인수시스템을 구축해 인계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이전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인계인수는 업무개요 중심의 자료집(150면 분량) 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업무 추진과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등 출범 초기 업무 효율성이 일정부분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여정부의 업무인계시스템은 각실별 업무내용과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인계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전달하고 인계인수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계인수 방식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가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사항 점검 및 기획이라는 점에서 ‘정권 인계’ 차원으로 접근, 대통령에 대한 최고 보좌기관으로서 업무 전반을 인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내용적으로, 인계자료는 정책적인 사항과 비정책적인 사항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정책추진 과정상의 과제카드·보고문서·지시사항·참고자료 등 실제 업무자료가 포함된다. 비정책적인 사항은 주요업무·추진방식 등을 상세하게 매뉴얼화해 업무방법과 노하우를 인계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인계인수 계획 수립…12월 시스템 구축
업무 인계인수계획은 지난해 5월 수립됐다. 이때 기록물을 재분류해 인계자료를 선정하고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기로 인계하는 내용의 ‘업무 인계인수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같은 해 10월 인계대상 자료·인계 방식 등 인계인수 방침을 확정했으며 12월 인계인수시스템을 e지원에 구축함으로써 인계 준비를 완료했다.



 

인계 대상, 내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진행
차기 비서실로 인계는 인계대상과 내용에 따라 2차례로 나누어 시행한다. 신속한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1차로 ‘대통령비서실 인계인수서’를 시스템 및 책자 형태로 인계한다. 여기에는 현 비서실의 조직도, 직제, 업무분장, 인력·예산·재산·물품 현안 등의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운영 매뉴얼을 담은 부서별 인계인수서, 참여정부 5년간 정책과제 중심의 분야별 백서를 모은 정책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2차 인계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기 비서실 출범 후 새로운 근무자들이 주요업무의 추진이력을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여기에는 조직별 과제목록, 조직별 문서보고 등 e지원 업무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계작업은 비서관실별 인계인수서 작성 ⇒ 비서실 인계T/F 점검 및 수석비서관실별 인계인수서 작성 ⇒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인계인수서 작성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인계인수서가 완성됐으며 비서실장의 인계 서명과 차기 비서실장 내정자의 인수 서명을 거치면 인계인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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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인사파동으로 인기도가 떨어지니까.
항상하던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노무현 탓이죠.
 
역시나 동아일보가 나팔수 역활을 합니다.
 
 
기사 댓글에 노무현 천인공노할 짓을 했고, 그래서 이번 인선에서 문제가 있었구나로
여론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듭니다.
기록관리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의 글을 보면, 이쪽이 훨씬 상식적이고 기자보다
이말이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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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보건데 이 기사는 잘못된 사실을 확인없이 보도한 오보 같습니다.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관련 기록은 임기 종료 전에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비치기록으로 참고하게끔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일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차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겠지요.


아무튼 대통령기록이 이렇게 이관되게 되면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게 되는거죠. 만약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이관 기록물 목록이 있으니 열람 청구 하면 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몇 분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대통령기록 이관된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국정공백이 초래된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 말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기자님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로 쓰신 듯 합니다.


하드디스크 파괴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관련 기록이 대부분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관리학 이론에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오로지 1개의 진본만을 남기고 나머지 사본은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으니 당연히 청와대에 남아있는 전자기록과 하드디스크는 파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기록관리학 이론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중요 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도 파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기록이 필요하면 열람
청구하면 된다.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하드디스크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관목록이 있으니 필요한 기록이 있었으면 비치기록물로 신청하면 되었을 텐데 인수위에서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사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기록은 청구해서 보면 될텐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참 한심할 노릇이지요. 또 그걸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님도 그렇고.... 적어도 기자씩이나 되면 그정도 개념은 있어야 할 텐데요... 아무튼 기사가 잘못된 듯 하여
몇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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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에서는 무었을 하고 있다가, 이제사 기록이 없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할까요 ?  이 기사를 보면, 자료준비는 되었는데 인수위에서 관심이 없었다는데..
 

처음에는 자료에 관심도 없다가, 일이 잘 안풀리니까  노무현 탓 하는거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