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청와대 자료유출 사건 간단 정리
1. 전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은 15년가량 공개 불가.
2.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열람권" - 국가기록원을 통한 - 이 있음.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 따위 전혀 없음.
3. 노무현 재직시 생겨난 자료 일체를 a라고 치자.
4. 그 a의 원본은 노무현 정부 동안 청와대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파일들일것이다. 이걸 a1이라고 치자.
5.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이 기록을 복사떠서 국가 기록원에 보관함. 이게 법적으로는 진본임.
이걸 a2 라고 하자.
6. 노무현 측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접근해 a2를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a1을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이걸 a3라고 치자.
7. 현직 대통령에게는 a에 대한 열람권이나 보유권이 없으므로 이명박 청와대에는 a 자료가 일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측은 a1를 a3로 복사해가면서 동시에 a1을 삭제했음.
8. 이명박 청와대 : 노무현이 청와대 자료 싹 빼가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거기 국가기밀도 조낸 많음! 저것들 때려주삼! 우와앙
9. 노무현 측: 그 자료는 원래 청와대에 남으면 안되는건데 왜 ㅈㄹ임? 그리고 국가 기록원 접근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복사해간건 법 원칙하고 안맞은거 인정함. 그러니까 빨리 접근 시스템 만들란 말이야.
10. 이명박 청와대 : 우와왕! 노무현이 "원본 하드디스크"가져가서 청와대에 자료가 안남음! 나라 주요 정보가 다 봉하마을에 있다능! 대한민국 큰일 났다능! 犬찰, 가서 물어!
11. 노무현 측 : 이 ㅂㅅ아 전자 기록에 원본 사본이 어딨음? 그리고 하드로 복사 떠간게 왜 원본임? 하드에 있으면 다 원본이냐? 이 ㅂㅅ아? 빨리 접근 시스템이나 만들어?
결론1 : ㅂㅅ 이메가는 답이 없다...
결 론2 : 이건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의 문제임. 노무현이 자료를 복사 떠간걸 비판하려면 국가기록원이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소유권도 없는 청와대가 나서서 ㅈㄹ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언론플레이.
출처: 디시인사이드
요거도 보세요.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이렇게 했습니다. 할말있냐??
편집자주 : 참여정부 청와대는 최초로 시스템(이지원)에 의해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 당시 대변인 보도자료와 청와대브리핑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청와대 업무 최초의 ‘시스템 인계’ (2008.1.31 게재)
정책·비정책자료 구분…백서, 매뉴얼, 보고서 등 망라
2차 인계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기 비서실 출범 후 새로운 근무자들이 주요업무의 추진이력을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여기에는 조직별 과제목록, 조직별 문서보고 등 e지원 업무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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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비치기록으로 참고하게끔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일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차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겠지요.
아무튼 대통령기록이 이렇게 이관되게 되면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게 되는거죠. 만약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이관 기록물 목록이 있으니 열람 청구 하면 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몇 분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대통령기록 이관된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국정공백이 초래된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 말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기자님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로 쓰신 듯 합니다.
하드디스크 파괴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관련 기록이 대부분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관리학 이론에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오로지 1개의 진본만을 남기고 나머지 사본은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으니 당연히 청와대에 남아있는 전자기록과 하드디스크는 파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기록관리학 이론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중요 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도 파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기록이 필요하면 열람
청구하면 된다.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하드디스크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관목록이 있으니 필요한 기록이 있었으면 비치기록물로 신청하면 되었을 텐데 인수위에서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사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기록은 청구해서 보면 될텐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참 한심할 노릇이지요. 또 그걸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님도 그렇고.... 적어도 기자씩이나 되면 그정도 개념은 있어야 할 텐데요... 아무튼 기사가 잘못된 듯 하여
몇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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