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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헌법 제124조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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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헌법 제124조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

AziMong 2008. 7. 10. 00: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866.html

“‘광고중단운동’ 수사는 ‘저질 코미디’”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불매운동, 과연 불법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제4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기업경영에 반영해야 한다(제53조)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뽀나스 1.

 

▶ 헌법재판소, “인터넷 표현 과도한 규제시 인터넷 강국 먹칠 우려”


인터넷에 대한 표현행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한 구절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다.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규제수단 또는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해야지 기존 질서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규제하게 되면 상당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먹질을 하게 될 것이다.”

 

 

뽀나스 2.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97780.html

처벌 근거 찾겠다더니…‘궁색한’ 검찰

검찰이 처벌 근거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이다. 1947년에 제정된 이 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