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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KBS사장 해임과 방송장악음모를 조목조목 까발려본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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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KBS사장 해임과 방송장악음모를 조목조목 까발려본다

AziMong 2008. 8. 11. 08:37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 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그 어딜 보아도 이사회의 권한에 사장해임권한은 없는데 ????!!!!!!!!
-그런데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을 의결해 ? -지금 법에도 없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네 ??!!!!!
 


제50조 (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제48조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본조제목 2007.1.26] [[시행일 2007.4.27]]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세 가지 점에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상식이다. 법은 전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선거로 뽑은 사람을 소환하기도 하고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일단 KBS 정연주사장 해임에 앞서 이명박과 니들 한나라당 의원들 부터 소환하고 하자 응 ? 어때??
 
그렇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면 명백히 임명권은 있지만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명문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명백히 임기를 보장하는 직위의 경우에 법률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얼씨구 그래서 니들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수많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냐 ? 니들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당하지 않고 ,만만한
지방의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민소환을 허용한거냐 ? -이것도 니들 한나라당이 주민소환 어렵게 할려고 고칠려고 한다면서 ?
가장 시급한것은 다름아닌 바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과 대통령 국민신임투표에 관한 법 제정이다 !!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막 놀릴까??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여당과 정부의 주장은 법과 원칙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논리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법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면직규정(대통령이 KBS사장을 해임할수 있는규정)을 없애고 임명권을 부여한 이유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에도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여당이 법으로 규정된 KBS 사장의 임기를 부인하고, 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면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때문에 대통령도 KBS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KBS 이사회 자체도 해임제청권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KBS 사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3년이 지켜져야 한다.
 
<보충>
 
국가공무원법 제8장 신분보장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항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6, 1981.4.20>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지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즉 머슴이여야 할 넘이

지가 주인 행세 하는 넘이 한넘 있지요 ??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실것입니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렇게 헌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법에도 없는 월권으로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할려는 저 자들이 과연 헌법을 위배하는게 아니면 그럼 뭐냐?

 

KBS 정연주 사장 해임 할 만한 구체적은 근거라도 있는가 ?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감사원에서 해임제청을 할 수 있는 비리는 반드시 개인이 공금을 횡령했거나 착복했거나 하는 개인비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방송법 51조에는 경영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어이구 조윤선이 너무 막 나가네 !! 감사원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는것도 막 지가 확대 해석하네?!!
그러한 법리적인 문제야 법원에서 혹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할일이지 니가 논할것이 못되는것 같은데 웃기고 있네 !
니가 법원이고 니가 헌법재판소냐 ? 놀고 있네 .넌 입법기관이야 -넌 법을 만드는기관이지 그렇게 법을 확대해석하고 유추나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 또 월권하네 !!-놀고 자빠졌다오 !!!!
 
 감사원이라는 것은 이런 개인비리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개인비리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그러한 적자를 내게끔 한곳이 어딘지 조금 밑에서 보자고 !! OK??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우선 KBS 사장직 하나에 우리와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면 정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어이구 그려셔 ? 지금 KBS 하나만 니들이 그러냐 ?응 ?? YTN부터 해서 MBC PD수첩 ,그리고 방통위가 방송법을 개정할려고 까지하고...그러는데 뭐 ? 아주 개풀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지금 얼마나 방송매체도 많고 인터넷매체도 많은가.
 
-그래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그렇게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냐 ? 그것도 모잘라 이젠 인터넷까지 다 장악해 볼려고 ? 응 ???
-그리고 한나라당 디지털 위원장 김성훈이는 아직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사설 IP로 글 올린것 너 아직 해명이 없다 ??
글 게시 할땐 뻔뻔스럽게 글도 잘 올리더니  사설 IP로 글 게시한것 해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 했더니 거기에 대해선
꿀 처먹은 벙어리냐 ? 왜 쥐구멍이라도 기어 들어간거냐 ? 왜 한마디 말도 못하는거냐 ? -이러면서 뭐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인터넷에 함부로 하지못하도록  하는 오히려 그런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네
이사람아 .인터넷 규제가 강화될게 아니라 ~~! 알았남 ?? 
 
 KBS 하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순 없다.
 
-당연히 가릴수 없지 ! 니들은 반드시 그 댓가를 받고 말테니깐 !!니들이 지금하는짓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소리하고 자빠졌네 !!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은 분명하다.
 
-그렇지 뭔가 분명하지 -지금 니들이 하는걸 보면 무엇을 노리고 하는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인다더군!!
-이글을 읽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그 빤한 속셈이 잘들 보이시죠 ??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방송. 지금 외국의 유수한 방송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태세를 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공익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육성하자는 게 전부다.
 
-차암~ ! 어줍잖은 핑계거리 나열이네 ~~!! 증말 눈뜨고 못봐주겠군 !!!!
 
 우리나라 방송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런 방송인들이 힙을 합쳐서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같은 높은 수준의 공영방송을 만들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 기본정책이다.
 
-영국 BBC 나 일본 NHK 는 방송국까지 경찰을 들여 보내는 그러한 개망나니 만행은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지.그런데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는 이넘저넘이던 ..경찰이 지들 맘대로 들어 닥칠수도 있고 ,,, 지들이 국민의 공영방송을 경찰력 동원해서 개판으로 만들면서 그래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나불거려도 되는것이야 ? 응 ??  !! 염빙하고 자빠졌네 !!!
 
사실 이번에 감사 결과에서 책임질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나.
 
-그래 뭐가 밝혀졌는데 ? 응 ?뭐가 밝혀졌는데 ? 정연주 사장 개인비리라도 밝혀졌냐 ? 참 가지 가지한다 !!
 
 그 감사 결과라는 건 KBS의 내부고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내부에 의해 정 사장의 배임혐의 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배임혐의가 밝혀졌냐 ? 응 ???
 
그 이후에 감사원에 의해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돼서 감사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감사 갈수록 가관일쎄 그려 ~!! 국민감사라고 ?응 ? 뉴라이트에 의해 청구된게 국민감사 ? 우리 국민들이 KBS 감사 청구하자고 언제 투표라도 했냐 ? -하기야 니들은 뉴라이트를 국민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린 좀 다르게 생각한단다 .우리나라의 철도 없을 어린 10살을 포함해서 수많은 처녀들을 끌고가서 일본군 지들 성노리게로 삼은 그러한 만행도 니들 뉴라이트에서는
돈을 받고 몸을 팔러간 창녀들로, 종군위안부라고 한다면서,그리고 백범 김구선생님은 테러리스트이고 , 우리나라 일제 시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발전을 위한  시혜를 배분 기간이라고 한다면서 ? 난 이런 족속들을 우리국민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
 
 그리고 KBS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은 건 4년 전이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올해 안에 감사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감사 받으면 해임되는거냐 ? 왠 개풀 뜯어 먹는 소릴 또 하는거냐 ?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일련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수준 높은 방송을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KBS 사장 해임건을 두고 온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에 국가기관이 동원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말리겠나. 방통위, 검찰, 감사원, 문화체육부 등 전부 동원돼서 사장 해임에 매달려 있다. YTN 낙하산 인사, MBC 'PD수첩'에 대한 중징계와 몰상식한 검찰 수사, 그리고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대기업에게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방송 관련법을 바꿔서 국가기관 방송법으로 KBS 관영방송화, MBC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등으로 방송의 조중동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은 국정의 이런 모든 난맥상과 실정을 방송 탓이다, 방송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6일에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항의방문했다. 그때 최시중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감사원 결정의 진짜 이유를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시인하고 밝힌 결과가 되고 말았다. 'KBS 사장의 해임 결정은 방송의 편향성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후임 사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결정하냐'는 식의 얘기를 했다. 방통위원장이 KBS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여당에 이 부분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내말이 그말!! 그리고 최시중이가 KBS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국민 모두가 한번 물어보자!!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우선 조중동 신문이 국영신문이 아닌데도 이번 정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사건을 방송의 조중동화라고 말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조중동의 편파 왜곡 보도를 몰라서 그러니?- 그 증거가 1톤 트럭으로 해도 몇대는 되겠다!! 요즘은 세살먹은 얘기들도  안다고 그러던데  니만 모르나 부지?
 
그리고 이 사건은 감사 결과에도 밝혀졌듯 정 사장께서 책임질 사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정사장이 책임질 사유 뭐가 그렇게 분명히 밝혀졌는데 ? 응 ??
 
 만약 그런 내용이 없이 전혀 하자가 없고 책임이 없는 분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한다면 얘기가 전혀 다르다.
 
-지금 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
 
<중략 -몹시 쓸데없는 소리라서>
 
 지금 편파방송에 관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정 사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고위급 임원을 교체하셨다. 그리고 특정이념에 치우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편파방송 ? 뭐가 편파 방송인데 !응 ?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것도 편파방송이냐 ? 어쭈~~! 그리고 한나라당 전매 특허
색깔논쟁까지도 해보시겠다고 ? 응 ? 이념? 그래 니들과 틀리면 빨갱이다 ~ 이러고 싶은거냐 ? 응 ?? 놀고 있네 ~~!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나?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 무려 10시간이나 탄핵방송을 내보내서 편파방송 지적을 받았다.
 
-오호 !! 드뎌 실토 하는군 !! 이게 그렇게 눈에 가시였엉 ?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인데 모든 국민들의 그 어떤것 보다 관심 사항인데 그러면  공영방송 KBS가 그러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을 방송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영국BBC나 일본 NHK 가 해주어야 하냐 ? 뭐 이건 완전히 막장이네 !!
 
<나머지 중략-별 쓸데없는 말이라서 >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정연주 사장이 법을 무시하면서 법에 기대서 가려고 한다는 말에는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다. 감사원법 32조엔 '임원이나 직원의 비리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부분은 꼴통들과 알밥들은 복사해서 벽에 붙이고 조석으로 반드시 하루에 두번이상 읽어 볼것 !!
 
비리라는 건 주로 개인의 비리를 뜻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아무리 뒤져도 정연주 사장의 개인비리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 결과 개인비리는 없었다고 해놓고 사장 자리를 물러나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결론인 것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감사원에서 해임제청을 할 수 있는 비리는 반드시 개인이 공금을 횡령했거나 착복했거나 하는 개인비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방송법 51조에는 경영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글쎄 그것은 니들이 따질문제가 아니야 법에 저촉이 되었거나 법을 어긴게 있다면 법원에 아니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따질문제이지 니들이 글쎄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깐 !! 이말 해주고 싶다 ! "니들이나 잘하세요 "
-그리고 자꾸 법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발이나 고소를 하던가 !!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말고 ~
 
 감사원이라는 것은 이런 개인비리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개인비리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그래서? 감사원이 KBS 사장 해임시키는 곳이냐 ? 응 ? 놀고 있네 ~~!!!
 
<나머지중략-나머진 쓸데없는 소리>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소위 경영방만, 경영실패라고 주장하는 부분엔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적자경영과 수신료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렇게 되면 방송 전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방송의 경영난 자체를 사장의 경영능력 문제로 보는 것 맞지 않다. 한나라당이 2007년 17대 때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는데, 이런 정치적 사안을 KBS 사장의 경영능력 문제로 보는 건 옳지 않다.
 
-KBS 공영 방송은 수신료를 먹고 사는 국가공영 방송이다 !! 그런데 그러한 수신료는 물가에 따른 인상은 못하게 지들이
막아놓고, 한마디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멍은 막아놓고 KBS 적자만을  이야기 하는 한나라당의 저러한 뻔뻔한 개헛소리는
어디서 나오는것인가 ?
 
여러분도 모두 보셨겟지만 참으로 기가 막힐 일들이 지금 2008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KBS 공영방송 사수!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 분쇄!!!
 
온 ~국민이 나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