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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경찰 '촛불 진압' 과도한 무력사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06 18:03
"책임자 처벌…무력사용실태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찰이 지난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국제앰네스티(AI)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6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찰의 무력사용실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5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통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담과정을 통해 이들이 경찰에게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고, 방패나 진압봉으로 구타당하거나 물대포 분사로 머리나 얼굴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진압 경찰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해 피를 흘리는 여러 시위참가자 사례와 함께 경찰에 맞아 피를 흘리는 시위대의 모습과 경찰 물대포ㆍ소화기 분사장면 등 경찰 인권침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다수 실렸다.
이와함께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훼손하는 사례와 사진도 보고서에 게재됐다.
AI 샘 자리프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국장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진압경찰이 대부분 자제력을 발휘했고 전문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위자들과 심지어 시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구경꾼들까지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등의 우려스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진압의 주요 이유로 "경찰의 훈련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진압경찰을 포함한 모든 경찰관들의 무력사용실태를 재검토하고 징집병 운영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샘 자리프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전경을 비롯한 법집행관들이 폭력잠재성이 있는 시위에 대응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훈련에는 국제인권기준이 근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찰이 지난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국제앰네스티(AI)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6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찰의 무력사용실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5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통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담과정을 통해 이들이 경찰에게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고, 방패나 진압봉으로 구타당하거나 물대포 분사로 머리나 얼굴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진압 경찰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해 피를 흘리는 여러 시위참가자 사례와 함께 경찰에 맞아 피를 흘리는 시위대의 모습과 경찰 물대포ㆍ소화기 분사장면 등 경찰 인권침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다수 실렸다.
이와함께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훼손하는 사례와 사진도 보고서에 게재됐다.
AI 샘 자리프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국장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진압경찰이 대부분 자제력을 발휘했고 전문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위자들과 심지어 시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구경꾼들까지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등의 우려스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진압의 주요 이유로 "경찰의 훈련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진압경찰을 포함한 모든 경찰관들의 무력사용실태를 재검토하고 징집병 운영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샘 자리프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전경을 비롯한 법집행관들이 폭력잠재성이 있는 시위에 대응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훈련에는 국제인권기준이 근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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