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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촛불배당' e-메일 유출자 확인"

AziMong 2009. 4. 14. 20:36

대법원 "`촛불배당' e-메일 유출자 확인"

연합뉴스 | 입력 2009.04.14 18:1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이춘석 "신 대법관, 특정판사 배당제외"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e-메일 유출 경위와 관련, "유출 경위를 조사했으며 유출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 출석, "모 지법으로 간 A부장 판사가 유출자라는 게 맞느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으나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신 대법관에게 촛불 관련 사건이 1건 배당됐으며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는 총 3건이 배당됐다"고 밝혔으나 `형소법상 기피신청 대상이 된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판부에 그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전 판사와 관련, "신 대법관이 박 전 판사를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의 반발 이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7월15일∼11월5일까지 박 전 판사 등 일부를 제외한 채 배당을 실시, 7단독 소속이었던 박 전 판사를 배당에서 배제시켰다"며 "이제라도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