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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없애고, 지방소비세는 새로 만들고

AziMong 2009. 4. 26. 23:54

종합부동산세는 없애고, 지방소비세는 새로 만들고

국내정치/이명박행정부 2009/04/23 12:28 최재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된다.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지방소득세는 물론 소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소비세는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나 내는 세금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사실상 소멸되어가는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요약하자면, 부자들 세금은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 소득 소비세 도입 문제를 논의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세계일보 4월 23일자)
줄기차게 감세를 주장해온 이 정부에서 뜻밖의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고,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냐이다. 중대한 차이다.


                             ▲ 종부세 납세 논란을 다룬 2006년 강남 소식지 표지 (오마이뉴스)


지난해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 후 결정취지에 따라 세법의 개정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줄기찬 주장대로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데 문제는 줄어든 세금을 어디에서 보충하느냐에 있다. 종부세를 대부분 재정이 취약한 지방으로 보냈었는데, 결과적으로 종부세 교부금을 못 받은 지방 재정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종부세를 재정 바탕으로 해서 지방에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가 2009년 한 해 당장 1조 5000여 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었다. 2007년 통계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그 해 종부세는 2조 7000억 원을 거두어, 이 중 1조 8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했다. 이 돈은 당연히 지방재정의 중요한 몫이었다. 이제 그 돈이 없어졌다. 부동산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았던 시, 군, 구는 재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결정문에서 “(종합토지분 부동산세 부과규정은) …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양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다 클 것”이라며 나눠주는 취지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좋은 데 쓰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졌고, 그 돈을 어디선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만 한다.

그 대안으로 이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논의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부자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장 큰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좋은 집에 사는 동네 사람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세금은 늘 수밖에 없다. 부자에게는 감세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증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