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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기부 X파일' 재판에 홍석현 회장 증인채택
뉴시스 | 배혜림 | 입력 2009.06.09 21:09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회장은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할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회장은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할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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