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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망신 자초한 '전교조 탄압' 본문
세계적 망신 자초한 '전교조 탄압' | ||||
세계교원단체총연맹, 李 대통령에 항의서한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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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 경찰이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사무총장 Fred VAN LEEUWEN(리우벤, General Secretary)EI,는 지난 당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징계와 연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 선한을 전달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EI는 전세계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 2,900만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로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 사무총장 Fred VAN LEEUWEN(리우벤, General Secretary)은 지난 6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연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청와대에 전달된 리우벤 사무총장의 항의서한은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하여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겠다는 조치와 1만 7천여 명의 교사들 징계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국정부가 전교조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점과 16명의 지도부를 연행,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ILO 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향유해야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들이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져야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회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요구하고, 이와 함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ILO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서한 원문] Mr. Lee Myung-bak Office of the President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Brussels, 30 June 2009 Dear Minister, Education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teachers representing over 30 million members in 171 countries which has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or JeonGyoJo, as one of its affiliates vehemently protests at the arrests and disciplinary measures taken against teachers and union members for criticising the Government education policy. Together with the KTU, EI upholds the role of teachers in upgrading education and the need to ensure constant and open communication to support consensus building around reforms. We believe that these are also the fundamental values that underline your government's education policies. Over the recent years, however, EI has protested a number of times against the detention ofKTU leaders who had taken part in peaceful union actions in support of quality public education. In 2007 and 2008, prison sentences against KTU members participating in union gatherings have been disproportionate. Now, EI notes with grave concern the allegation that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the teachers who endorsed a union statement requesting wide-scale reform guaranteeing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the defence of quality public education. Ten KTU central executive committee members are to be dismissed, including KTU President Jeong Jin-hoo, while the other 78, including metropolitan and provincial KTU chapter heads and full-time unionists, are to be suspended. Your ministry also indicated that all the teachers who signed the KTU statement, this is 17,000 teachers in total, are likely to receive "light disciplinary sanctions, including cautions and warnings". In addition, on 29 June, a KTU delegation which peacefully marched to the presidential office to protest at the prosecution and disciplinary measures, was blocked the riot police. Sixteen KTU leaders were held into custody: the KTU President along with 15 KTU central executives. EI is very concerned about the lack of social dialogue with the teacher union KTU and the attempts by the Korean authorities to restrain freedom of association by imprisoning teacher union leader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dom of association is that workers should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ll 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their employment, such as dismissal, demotion, transferor other prejudicial measures. According to the ILO jurisprudence,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should be enjoyed by trade unions and their leaders should also be guaranteed when they wish to criticize the government's economic and social policy."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ifth (revised) edition, Geneva, 2006, paragraph 157.) EI respectfully asks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suspend all prejudicial measures against the KTU members and leaders and that the government takes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Korean teacher unionists may exercise their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assembly, without fear of intervention by the authorities. Education International sincerely trusts that this message is one your Government can support. EI also reminds your Excellency that in May 2007, the KTU and EI submitted a complaint to the ILO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I and KTU will update this complaint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Sincerely yours, Fred van Leeuwen General Secretary cc: Prime Minister, Han Seung-Su, fax number is 82-2-2100-2110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hn Byong-Man, fax number is 82-2-2100-6009 KFTA Chunkyojo KPU PSI ITUC ICFTU/APRO ILO OECD Committee on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Fax: +33 1 45.24.90.98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전 세계 171개국 3000만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세계 교원단체(노조) 총연맹 EI(Education International)는 전교조 조합원의 연행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 한국의 교사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전교조와 함께, EI는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교사의 역할 수행을 지지하며, 교육 개혁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교원노조와의 동의에 바탕을 둔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의 필요성 또한 강력하게 희망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탱하며, 교육 개혁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EI는 질 높은 공교육 보장을 위한 평화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포, 구속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해왔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전교조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구속은 매우 지나친 한국 정부의 과잉적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EI는 전교조의 인권 존중과 질 높은 공교육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한 한국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전교조 중앙 집행위원을 해임시킬 것이며, 78명의 전교조 시도지부 지부장 및 전임 간부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선언에 참여한 17,000명의 교사들에게 주의, 경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6월 29일 전교조 대표단의 검찰 수사와 정부의 징계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의 평화로운 행진을 경찰이 막았으며,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전교조 중앙 집행위원들이 체포, 연행되었습니다. EI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협상)의 부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노조의 지도자들을 연행, 구금함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교원들이 자신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반 노동조합적인 여러 조치들, 즉, 해고, 강등, 전직, 기타 불리한 편파적인 조치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ILO 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향유해야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들이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EI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 조합원들과 지도자들에게 내린 편파적인 조치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회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I는 이 서한이 한국 정부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I는 또한 한국 정부가 2007년 5월에 전교조와 EI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ILO에 제소한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I와 전교조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ILO에 이 내용을 보고 할 것입니다. Fred van Leeuwen 세계 교원단체(노조) 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사무총장 2009년 7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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