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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막힌 교사, 귀 막은 정부

AziMong 2009. 7. 19. 21:56

입 막힌 교사, 귀 막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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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헌/교권전문가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민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작년 촛불집회에서는 헌법 제1조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하여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가 주제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헌법 제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는 동일한 것인바,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국민보다는 이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비교, 형량의 원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최소한 제한의 원칙)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실로 정치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말하므로,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헌재판결에 나오는 헌법 제37조2항이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무원(교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살펴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열거한 내용에 한하여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말이지요. 같은법 제65조 1항에는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이나 가입금지, 2항에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그리고 '그 밖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 특정정당 활동이나 지지나 반대운동, 선거개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국선언 교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하려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시국선언의 내용이나 과정에 비추어볼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 논문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공화국은 정치와 비정치를 구분하고 특정집단에게는 정치적인 것을 허용하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철저한 비정치를 강요하는 '정치독점'을 거부한다. 공화국(republic)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것, 즉 공물(公物)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자율적인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소통의 조건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다. 공무원 또한 '제복을 입은 시민', '공무를 수행하는 시민'으로서 자율적인 정치참여에 나서는 데 하등 장애가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민주주의는 참된 힘을 발휘하고 공화국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된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침묵.무위(無爲)로 이해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국가기구의 구성에 대한 민주주의적.공화주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계수 교수의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