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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886명 "독도는 우리땅"..요미우리신문 소송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 입력 2009.08.13 11:57
[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작년 MB "기다려 달라" 발언 보도 관련 사실 규명 위해]
국민 1886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13일 총 1886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독도와 관련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미우리신문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다. 당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만 놓고 본다면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보도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은종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이 변호사 등은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았고, 우선 1886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4억1143만900원이며,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8150만원씩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보다 당시 보도 관련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청와대의 해명대로 요미우리신문의 오보로 판명된다면 원 청구대로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게 된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권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 진 후 불과 2일만에 수백명이 전화와 댓글, 이메일로 소송인단에 참여와 후원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이번 8.15에 맞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때문에 이들은 포함시키지 못했고, 향후 희망자를 대대적으로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국민 1886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13일 총 1886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독도와 관련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미우리신문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다. 당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만 놓고 본다면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보도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은종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이 변호사 등은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았고, 우선 1886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4억1143만900원이며,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8150만원씩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보다 당시 보도 관련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청와대의 해명대로 요미우리신문의 오보로 판명된다면 원 청구대로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게 된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권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 진 후 불과 2일만에 수백명이 전화와 댓글, 이메일로 소송인단에 참여와 후원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이번 8.15에 맞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때문에 이들은 포함시키지 못했고, 향후 희망자를 대대적으로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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