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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 입막는’ 검찰 촛불백서

AziMong 2009. 8. 31. 07:42

비판여론 입막는’ 검찰 촛불백서

한겨레 | 입력 2009.08.30 19:20 | 수정 2009.08.30 21:30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광주

 

[한겨레] "미 쇠고기 시위, 언론 왜곡보도·국민인식 잘못 탓"


피해규모도 부풀려

검찰이 '왜곡 보도'와 '국민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시킨 백서를 내놨다. 정책적 오류와 여론 무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부 시각을 재확인한 것으로, 비판 여론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가는 공안검찰의 전형적 접근법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내놓은 <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 > (이하 < 백서 > )에서 "지난해 5~8월 2389회의 촛불시위가 열려 연인원 93만2000명이 참여했으며, 137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18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백서 > 는 촛불시위의 원인과 배경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 △허위 정보 확산 △위법성 인식 희박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 시위 주도를 꼽았다. 검찰은 < 문화방송 >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논리대로 "피디수첩과 일부 신문 보도가 불안감을 증폭시켜 시위에 참가토록 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 한겨레 > 등에서 정부 비판적 보도가 많았다며, 비판 대상의 행위에서는 원인을 찾지 않고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문제삼는 태도를 드러냈다.

< 백서 > 는 이와 함께 "촛불시위는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에서부터 본격화됐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등 중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등장해 국민들 사이에 위법성 인식과 거부감이 점차 약화돼 왔다"고 진단했다. 촛불집회 초기에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허용한다"며 '일보 후퇴'하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촛불집회 자체를 철저하게 불법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부풀려진 '피해 규모'도 재탕됐다. < 백서 > 는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경제적으로 3조751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시급 400원에 불과한 전·의경 인건비를 시간당 1만273원으로 계산하고, 주변 상인 피해도 주관적으로 추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이나 경찰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한 대목도 있다. 경찰관 폭행이나 보수언론 광고불매운동은 자세히 설명한 반면,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이 낸 소송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일부 재판부가 '야간집시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고 구속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등 재판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며 법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안진걸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은 < 백서 > 내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세계적 우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해 촛불운동에 나섰는데, 검찰은 여전히 '피디수첩이 원인'이라는 단순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연인원 수백만명이 참여한 촛불운동 과정에서 일부 격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니 벌어진 일부 충돌을 전체 양상인 양 과장하고 비약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사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