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정부의 ‘교사 길들이기’ 제동<br>시국선언 판결에도 영향 줄듯 본문
정부의 ‘교사 길들이기’ 제동<br>시국선언 판결에도 영향 줄듯
한겨레 | 입력 2010.01.01 11:1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한겨레] 31일에 나온 판결의 핵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를 해임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혀, 해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동안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견책~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은 뒤 끊임없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에 대해 1심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7명의 교사들과 같은 사안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나머지 5명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제1·2차 시국선언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일방적 중징계로 맞선 교육당국의 대응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09년 마지막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비상식적이고 이성을 잃은 행위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 등 교육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참학 장은숙 회장은 "교육당국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전교조를 옥죄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다만 교육주체로서 교사가 잘못된 교육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교육청 쪽은 "판결문을 검토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결일 경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고사 실시 당시 각 시·도교육청에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사는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김명신 공동대표는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중징계를 권고했던 교과부가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동안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견책~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은 뒤 끊임없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에 대해 1심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7명의 교사들과 같은 사안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나머지 5명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제1·2차 시국선언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일방적 중징계로 맞선 교육당국의 대응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09년 마지막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비상식적이고 이성을 잃은 행위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 등 교육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참학 장은숙 회장은 "교육당국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전교조를 옥죄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다만 교육주체로서 교사가 잘못된 교육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교육청 쪽은 "판결문을 검토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결일 경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고사 실시 당시 각 시·도교육청에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사는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김명신 공동대표는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중징계를 권고했던 교과부가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時事(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진당 "국정원이 세종시 회유공작…즉각 수사해야" (0) | 2010.01.03 |
---|---|
[정치]교육감 선거는 ‘범법자 양성 선거’ (0) | 2010.01.01 |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는 블로거 크게 늘었다 (0) | 2009.12.31 |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0) | 2009.12.31 |
야 “용산과 이중잣대” 여 “국익 고려” (0) | 2009.12.29 |